'2009/04'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09.04.29 트윈세이버_모모키드
  2. 2009.04.29 [자료] 국민이 찾아낸 이명박 전과기록 - 전과14범
  3. 2009.04.28 It's Raining Men
  4. 2009.04.27 바닥(badak) v20081124 1
  5. 2009.04.27 공익광고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6. 2009.04.27 4·19혁명 49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
  7. 2009.04.26 저렴한 혹은 유용한 쇼핑 정보
  8. 2009.04.26 좋아하는 노래들...
  9. 2009.04.24 무료문자
  10. 2009.04.24 미네르바 진위 논란을 대하며...
  11. 2009.04.21 [영화]쌍화점(Ssanghwajum.2008.Repack.SCR.XviD)
  12. 2009.04.20 최진기의 생존경제 - 제3 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13. 2009.04.20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강자 통일한국
  14. 2009.04.19 짱님의 간단명료 현상황 요약 및 향후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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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9.04.15 특수문자 프로그램 SpecialChar
  18. 2009.04.14 문화재보호법
  19. 2009.04.14 민주당에
  20. 2009.04.09 미네르바 글모음 HTML VER 2.0
  21. 2009.04.08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22. 2009.04.08 동영상 정지화면 캡쳐 방법
  23. 2009.04.07 mp3 파일 태그 편집 프로그램 TagScanner 5.0 Build 525
  24. 2009.04.06 최진기의 생존경제
  25. 2009.04.06 2009-04-05 남산 풍경 1
  26. 2009.04.04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showcontrols의 세로 높이는?
  27. 2009.04.02 마인드 맵(Mind Map) 무료 프로그램 FreeMind(프리마인드)
  28. 2009.04.02 [얼음집]2002-03-14 독수工방 카페 메인 이미지
  29. 2009.04.02 [엠블]'아까 시장가다가 형네 집 지나갔는데. 형 방 유리창 다깨져 있던디 빨리와바. 왜 전화를 안받어!'
  30. 2009.04.01 [엠블]공하™...겨울이 가고 있다.
Gongha/Shopping2009. 4. 29. 14:10

목이 편안한 베개

예전에 구하게 된 베개

우연찮게 이 베개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2~3일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인지 목이 뻐근했는데 다시 이용해봐야겠다.


아래 정보 [출처] http://shopping.bccard.com/app/shop/GoodsDetail.bc?kMenuId=&prdtId=3390734&siteId=1&site=bc&orderSecti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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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Study2009. 4. 29. 03:29

아래의 글은 티스토리 블로거 보수주의자 백작님의 글입니다.
백작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곳으로 스크랩해왔습니다.

전과 14범이라는 사실만 알 뿐 정확한 범죄 현황에 대해서는 제 스키마가 너무도 부족했던지라...
지인들과 얘기 나눌 때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드랬는데 이제야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남들은 하나도 어렵다는 별을 14개나 따신 업적(?)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찬찬히 읽어 습득할까 하고 스크랩해왔습니다.


아래 글 [출처] http://mozzin.tistory.com/137



 

원본의 글을 읽기 편하게 근거 자료를 보충하고 편집을 거쳐 소개합니다.
제목 또는 링크를 누르면 원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사진출처:아름다운청년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직한 얼굴어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외국인들이 그런 자를 뽑은 그런 국민이라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 글 작성자 ; * * * -


전과 14범 이명박의 전과, 화려한 범죄의 기록
원본 - 서프라이즈 | 전과14범 | 2008.05.28

이명박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범인도피 범죄행위를 보도한 MBC 뉴스 화면캡처. 한나라당은 2007 대선기간 이 동영상을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접근을 방해했다.

대법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
대법원 판결 | 1999.04.09

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범인도피죄 징역 1년 합해 검찰, 2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은 당시 이명박 피고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합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 당하고,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인정,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였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직전 사퇴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하고 거짓말한 이명박
오마이뉴스 | 2007.02.16

'이명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1996.09.18). 사진은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이 여의도당사 기자회견에서 김유찬으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편지(돈을 주고 해외도피 시키기 전 받아낸 편지)를 공개하며 국민을 향해 거짓말 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화면캡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이명박은 전과 14범,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박근혜측 주장
연합뉴스 | 2007.06.27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고... 기자들아, 취재해보지 않고 뭐 했니?
연합뉴스 원본보기


[VOD : 동영상]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한겨레신문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동영상 보기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건조) 공개수배 구속
1972년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오마이뉴스 | 2007.11.07

이명박 후보의 구속 사실을 전한 1972년 6월 19일자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최재천의원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기소, 500만원 벌금형
1988년 당시 서정의씨, "납치사건의 총책은 이명박 후보 였다"
"이명박, 88년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돼 벌금형 처해졌다"
오마이뉴스 | 2007.06.25

이명박 납치전과

ⓒ 오마이뉴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서정의씨 피랍 사건을 다룬 당시 조선일보 기사 1988.05.12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
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영포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1,000만원 벌금형
대선 후보자 자질 검증 (1) 이명박 353억 재산 내역은?
KBS 뉴스 | 2007.11.28

이 후보는 지난 1992년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빌딩 2층과 5층을 사무실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딸의 취업 위장 논란이 불거진 건물이기도 하며 지난해 신고된 임대소득은 1억 5천여만원입니다.
KBS 뉴스 원문보기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경향신문 | 23면 | 1992.08.23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동아일보 | 14면 | 1991.06.14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이명박 관련 20여건 범죄기록 및 의혹 내역 공개
국민일보 | 2007.11.26

91년 부당하게 전직 발령된 사원에 대해 복직시키라는 노동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다.
신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0건의 형사 기소 및 고소·고발을 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원문보기




대명주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이명박 검증’ 선친이 창씨개명…李측 “민족의 아픔”
신동아 | 2007.01.19

서초동 1717-1 번지 이 전 시장 소유 상가의 경우 서초구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22일, 2003년 4월11일 각각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신동아 원문보기




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수배를 받았으나 자수하여 구속된 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
당시 판결이유 : 합헌민선정부 전복 위해 결사적으로 내란 소요 등 반역행위 6.3 학생시위

재판받는 이명박

금고이상의 전과는 없다던 한나라당 주장을 머쓱하게 만든 사진 한 장, 당시 구속돼 재판받는 이명박

내란선동죄 신고누락,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연합뉴스 | 2007.11.30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대리처벌)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1997 신년호

또한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등원 초부터 숱한 물의를 빚어 원내활동은 형식적 활동에 그쳤다.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리란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 ..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등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 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의원시절 교통사고 '조작' 논란...
오마이뉴스 | 2007.07.19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1995년 모 주간지에 실린 <기자가 본 14대 국회의원>이라는 기사에 '이 후보가 의원 시절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후보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차를 몬 것으로 조작해서 보험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2억 수뢰의혹
연합뉴스 | 1993.06.30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 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국제금융센터, AIG는 계약때부터 매각 계획, AIG 1조 국부유출
KBS 뉴스 | 2007.08.21


쥐 거짓말에 비싼 전복죽 쒀서 AIG 돈 개에게 홀라당 바쳤쎄요. 그게 무려 1조원씩이나래요.:(

<녹취> AIG 관계자: "건물지으면서 MOU(매각 양해각서)쓸 수 있죠.
(미리 매각 추진해서 그 시점에 팔 수 있다?) 당연히 그게 순서죠."
매각 예상금액은 당시 가치로 2조 5천억 원, 투자비 1조 4천억 원을 빼면 1조 원 이상 남는 장사입니다.
AIG 핵심관계자는 매각 뒤 건물관리 인력만 남고 철수할 거라면서 AIG에게 국제금융센터는 부동산투자일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AIG 아시아본부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원문보기



냉소적인 박근혜 캠프
`남의 이름으로 된 땅 없다는 증거 내놔라`
중앙일보 | 2007.06.08

유기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200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내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해 놓고 이제와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 헷갈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의원도 "이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면서 명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원문보기


이명박 소유 서초동 빌딩 고도제한 해제
서초동 빌딩’ 시장 때 용역의뢰…퇴임직후 규제완화 통과
한겨레 | 2007.07.03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77년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와 1717-1번지의 땅을 샀고, 이곳에 각각 지상 5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후보는 이 건물들에서 해마다 8억여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냈다.


정비계획에서 시는 법조단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고, 서초구는 2006년 2월 시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다시 시로 올렸다.
결국 이 안건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사실상 모든 준비가 이뤄졌고, 임기 직후인 2006년 7월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위장전입 5회, 이명박 위장전입 3가지 남은 논란
경향신문 | 2007.06.18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 인준안을 부결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홍은프레닝(친형과 처남 회사) 특혜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한겨레 | 2007.07.16

이명박 홍은프레닝 특혜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기사 2007.07.16

이 후보는 2002년 7월1일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그 8개월여 뒤인 200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천호동 땅 6필지를 차례로 사들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18일 이 땅에 인접한 곳이 천호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로부터 1년4개월 뒤인 2005년 3월 강동구가 이 땅을 포함한 천호역 주변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9개월 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다. 또 형 상은씨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인 권아무개씨는 1980년대에 이 후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일했다. 권씨는 다스의 감사도 맡고 있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다스와 홍은프레닝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셈이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이후보 형제 땅투기, 전국에 60만㎡ 2,300억원
박근혜 측 “이명박 일가 보유땅 시가 총액 2300억원”
경향신문 | 2007.07.25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 일가가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걸쳐 총 85만9243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는 총 230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측은 25일 홍사덕 선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맞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혜훈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현재까지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일가가 보유했다고 보도된 부동산을 총정리한 것”이라며 “시가 총액 역시 언론이 보도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그대로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일가의 지역별 부동산 보유현황은 ▲서울 2281평 ▲경기 16만7350평 ▲강원 1234평 ▲경북 18만4414평 ▲대전 802평 ▲충북 50만1342평 ▲제주 1820평 등이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이후보 처남 땅투기, 전국에 224만㎡ 여의도 면적
이명박 처남 전국 47곳 땅 224만㎡ 매입
한국일보 | 2007.07.02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1982∼91년 사이 전국에 걸쳐 총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천334㎡를 시작으로 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김씨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지난 82년 현대건설 퇴직 이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사장(77~88년)과 회장(88~92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으로, 충남 당진군 임야(1만2천396㎡)의 경우 서해안이 매립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처남땅은 이명박 소유지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이명박 처남땅에 대한 쟁점 다룬 조선일보 기사 2007.07.19

또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차례나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개발정보 취득 부동산투기
이명박, 이번엔 부동산 폭로…결국 올 것이 온건가?
데일리서프라이즈 | 2007.02.21

신동아는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을 비롯해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논란, 처남과 관련된 두 회사(건설회사 및 다스) 및 김경준 사건 논란 등 이 전 시장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199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실시하면서 이 전 시장(당시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74억 2000만원. 그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당시 빈민촌이었던 ‘서초동 꽃마을’ 인근에 4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데일리서프라이즈 원문보기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3.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 전모씨(51)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하는등 현대종합체육관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세계일보 원문보기

공직자윤리법 제22조 등 위반, 재산축소 신고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7.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원문보기

이명박 불성실한 재산공개 타격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신년호 | 1997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명박, 서초동 땅 공시지가의 절반에 판 이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2007.07.16

이명박 재산공개 의혹

ⓒ미디어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후보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명박후보 93년 재산공개 두 달 앞두고 헐값 처분, 서초동 땅 공시가 절반에 팔았다>라는 기사를 싣고, '당시 이 후보가 시가 180억원짜리 땅을 60억원을 받고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은 "당시는 김영삼 문민정부 취임 이후 첫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던 때였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원문보기




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분양 사건
왜 특혜분양인가?
서울신문 | 2007.07.19

이명박 특혜분양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서울신문 특종기사 2007.07.19

이 후보는 80년 1월29일 76동 401호(245.5㎡·80평형)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대상자가 아니었다.
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198.41㎡·65평형)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코오롱상사 사장이었던 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80동 904호(196.70㎡·65평형)를 79년 3월 한국도시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분양가는 2890만원.그는 85년 12월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윤모씨에게 넘겼다.장인 김씨도 78년 9월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87동 305호(144.7㎡·48평형)의 소유권을 한국도시개발에서 넘겨 받아 살다가 84년 5월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48평,52평,65평,80평형 규모였다.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당시는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72년 평당 27만 2000원이던 아파트값이 78년 7월 평당 70만원으로 올랐다.78년 1월에 평당 47만 7000원이던 아파트값이 5개월 사이에 45%인 21만 5000원이나 뛰었다.압구정동에도 ‘부동산 붐’이 불어 현대아파트도 78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붙어 평당 가격이 당초 분양가인 44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신문 원문보기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의혹
이명박 후보 소유, 400억대 강남 빌딩 3채 임대수입이 5억?
한겨레 | 2007.07.19

이명박 임대료수입 축소 탈세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기사 2007.07.19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 강남에 갖고 있는 건물 세 채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임대 수입이 통상적인 임대업자들의 수입보다 턱없이 낮아, 임대 수입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은 “임대업자들은 보통 수익률 5~7% 가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후보 임대 수입이 연간 20억~32억원이라는 얘기다.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한 임대업자도 “4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해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원문보기




수백억재산가가 건강보험료는 고작 13,000원
직원월급 120만원, 이명박은 94만원
고뉴스 | 2007.10.18

“지상5층 지하5층인 영포빌딩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시가 300억원정도 되는 건물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에 달한다”며 “문제는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월 94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12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의 월급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30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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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대학 기부입학 외화밀반출 혐의
이명박후보 자녀 3명, 美대학 기부입학 의혹
매일경제 | 2007.09.19

이 후보 아들이 200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기부입학 TO(정원)로 입학했는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기부금 규모와 자금조달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 두 딸도 1990년대 초 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기부입학인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2002년 7월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는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인출 시기와 아들 유학 시점이 일치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원문보기




형법 제228조위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일

- 김백준 씨는 소장에서 ‘왜 LK이뱅크가 오랜 기간 김경준 씨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이사에 대해 ‘ Who could not be located(because they were ‘fake director’)’라고 진술했다. 직역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위조된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만일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 등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LK이뱅크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만든 회사다. 2000년 2월18일 작성된 회사 정관을 보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 39만999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공동발기인이던 김경준 씨와 김백준 씨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1주에 불과했다.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이 전 시장이 부담했던 것이다.
주간동아 원문보기




BBK 주가조작 사건
박근혜,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연합뉴스 | 2007.08.17

박근혜, "도곡동땅이 누구의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고도 덮는 것이냐, 바로 만만한 후보가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전 시장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추가수사를 위해) 검찰에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갖다주면 된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가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주인이 우리 당 이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나왔습니다.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연합뉴스 원문보기




LKe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억8천만원 탈세
뷰스엔뉴스 | 2007.10.22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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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美정부 "BBK 돈세탁 거쳐 141억 유출"
서울신문 | 2007.12.08

본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씨 재산몰수 소송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금융전문가 마거릿 킨은 “UCB은행에 있는 MAF펀드 계좌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 BBK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킨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BBK사건에서 나타난 ‘돈세탁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현금·여행자수표 등 금융상품으로 바꿔 국내은행이나 해외은행에 예치 ▲수많은 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입출금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들었다.
한편 킨은 다스 권승호 전무의 말을 인용해 “다스가 2000년 12월28일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그 돈이 1억원씩 현금과 수표로 인출됐다.”면서 “나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원문보기




이명박 역외펀드 이용 돈세탁 세금탈루,,
경향신문 | 2007.10.22

박의원은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2001년 2월 MAF에 전환사채(CB)와 주식 15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MAF 자금은 AM파파스라는 투자기관으로 유입됐으며, 다시 AM파파스는 Lke뱅크 지분의 6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이후보는 MAF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AF는 이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씨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역외 펀드이다.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MAF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MAF를 지배하게 되고, BBK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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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소유 사업장 건보료 40개월 미납
300억대 자산 이명박 사장님이 영세사업자?
오마이뉴스 | 2007.10.30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2007년 7월 27일자), 2001~2003년까지 3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2007년 10월 24일자)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징당한 것은 그가 사회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한나라당 박근혜측 전재희의원 폭로,,,"이 후보는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다. 이 업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1년부터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혜택까지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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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이효리도 한 사과, 이명박은 왜 안해?"
오마이뉴스 | 2007.11.09

-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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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한겨레21 ; 2007년 7월 12일 제668호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 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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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

- 이 전 시장은 불과 20여 일 전인 10월7일 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과 감사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전 시장이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는, 공사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주간동아 원문보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위반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국민건강보험법 총 11번 위반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 지방공무원법제56조 위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지방세 체납 6회 재산압류 당하기도
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서울신문 | 2007.08.03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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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당해
“李후보 두 자녀 ‘유령직원’ 등록해 탈세”
경향신문 | 2007.11.09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강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후보 소유의 사업장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징수 당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렇다. 이후보가 운영했던 대명기업,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 등이 강제징수 당했다”고 말했다. 이장관 등에 따르면 대명기업은 1993~96년 358만원, 대명통상은 98~2000년 2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0∼2004년 161만원 등 547만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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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2007.11.12

두 자녀 위장취업,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이명박 후보는 공인 의식이 있는가
중앙일보 | 2007.11.13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령취업’이라며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공인(公人)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원문보기




신축주택 12년 동안 등록세 미납
이명박 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서울신문 | 2007.08.03

서울신문 취재팀이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주택과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1982년 3월 주택을 짓고 12년 8개월이나 지난 94년 11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 집에는 현재 아들 시형씨가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부산과 전남 등에 신축 건물을 세워 영업하면서 등록세 5억 8900만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건물 신축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당시 “편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해 조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당의 이 후보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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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의혹
이명박 “군대 가고 싶었지만 병때문에 훈련소서 퇴출당해”?
동아일보 | 2007.07.20

- 질문 ―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답변 -“군대에 무척 가고 싶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의 질환 때문에 퇴출당했다.”
- 질문 ―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었나.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입사원들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과 밤새 술 마시면 다 떨어져 나가고 후보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
답변 -“(입사 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 얻는 게 소망이었다. 현대건설에 들어가 몸이 아프다고 일을 가릴 수 없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사주가 ‘술 먹자. 낙후되면 물러서라’고 해서 시작된 자리에서 내일 당장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버텼다.” ㅋㅋ
동아일보 원문보기




기자 성접대 의혹
김유찬 "이명박 '기자 성접대', 증거자료 있다"
"당시 룸살롱 전무의 녹취록 갖고 있어"
뷰스앤뉴스 | 2007.06.20

기자 성접대비 등으로 월 4천만원 결재
김씨는 "당시 본인이 주로 담당했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관리였으며 이들에 대해 촌지제공, 식사, 룸살롱 술접대 및 그 이상의 접대(성접대)까지 조직적으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며 "현재 이들이 각 언론사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 MB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언론사별로 정치부 편집부장 등 데스크급은 MB가 직접 접대했고, 일반기자는 이광철 비서관과 본인이 관리했다"며 "대개 1백만원에서 등급별로 70만원, 50만원 정도 식사 및 술 접대를 했고 별도로 촌지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비서관이 이 후보에게 사전 혹은 사후 보고하고 기자 접대비를 결제받았는데, 이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원 정도 된다고 본인에게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원문보기

김유찬씨, 정두언·박형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한겨레 | 2007.02.26

이광철 비서관이 국회담당 비서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장에게 관리되는 기자들이 물경 40명이었다. 기자단 비용의 관리는 친엠비계열 기자들에게 촌지와 향응, 성접대 등을 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동조하는 몇몇 기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제가 그 관리 담당자였고...최근 불거지는 이 전 시장의 후보 검증 논란에서 대부분 언론이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김유찬씨, 이명박 캠프 '기자 성접대' 주장 Tagstory VOD | 2007.06.20




김영주 "2001년 현대건설 부도는 이명박 책임"
CBS 노컷뉴스 | 2007.10.25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2000년에 당기순손실에서 이라크 미수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고 2001년 150%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대건설의 이라크 공사수주 시기가 이 후보가 현대건설의 국내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80년부터 현대건설 회장을 퇴임한 92년 사이였다며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을 부도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BS 노컷뉴스 원문보기

현대건설은 지난 1978~85년 이라크에서 하수처리시설·송전선·상수도·철도 공사 등을 벌여 공사액 41억달러어치(이자·원금 합계)를 수주했으나, 이 후보가 회사를 떠난 91년엔 25억달러만 회수한 상황이었다.
현대는 지난 2005년 나머지 채권 중 80%를 탕감하고 이자·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수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때 분식회계 의혹
한겨레 | 2007.10.27

1970~80년대에 현대건설 사장·회장을 지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당시 이라크 토목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이라크로부터 공사비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졌고 1990~91년 이라크-쿠웨이트전으로 미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는데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을 따지는 것)을 아예 한 푼도 쌓지 않았다”며 “미수채권을 과대계상한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본인운전기사 부인운전기사 위장급여제공 의혹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제공)
"이명박 운전기사 위장취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뷰스엔뉴스 | 2007.11.20 

"지금도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다"며 "그는 이 후보 퇴임 후 작년 7월11일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2백20만원씩 총 3천1백20만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씨가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신씨의 월급은 당연히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야 하고, 급여를 선거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회계통장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36조, 47조를 위반해 징역 2년, 4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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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윤옥, 기자로 위장 공짜 해외여행
"이명박 부인, 기자로 위장해 공짜 해외여행"
프레시안 | 2007.12.04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적시됐다.
프레시안 원문보기




부인 김윤옥 보석밀수입 의혹
한나라, BBK 무대응 전략으로 'U턴'
뉴시스 | 2007.11.25

- 홍준표 위원장은 특히 "줄리아드 문제,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보석 2, 3개 가지고 오다 걸린적 있는데 이런 문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 이 후보의 사위가 삼성화재에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공세, 에리카 김과의 합성사진을 들고 흔들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리는 등 '김빼기' 전술도 함께 구사했다...
뉴시스 원문보기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 사위 조현범씨 연루
사위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
한겨레 | 2007.10.25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주·김현미 의원 등은 “현대상선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조씨의 부친(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재벌2~3세인 구아무개, 정아무개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의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석 달 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제는 금감원이 세세히 들여다보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한국은행법 위반 (지폐훼손)
"돈에 사인하는 이명박, 기본 결여"
뷰스엔뉴스 | 2007.11.28


저런, 1만원권 지폐에 아무 생각없이 사인하고 있는, 문제의식 없는 대선 후보 이명박 ⓒ동영상 캡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의 상식 결여를 질타하고 나섰다.
유은혜 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지난 5월25일 대구 계명대학교를 방문했던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이명박, 5월25일’이라고 선명하게 적고 있다"며 "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후보, 상식과 기본은 없고 나쁜 일만 잘하는 후보"라고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
뷰스앤뉴스 원문보기




도덕적 불감증 보인 '황제 테니스' 의혹
중앙일보 | 2006.03.20

황제테니스

경향신문 2006.04.13 ⓒ 미디어오늘 화면캡쳐

첫째, 그는 3년간 테니스를 공짜로 쳤다. 서울시테니스협회의 초청이라고 하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문제가 야기된 뒤 이 시장이 정산했다는 600만원도 2005년 하반기분이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사용분으로 받은 2000만원은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둘째, 시민의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을 자신의 여가 활동에 동원했다. 이 때문에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잠원동 테니스장 허가를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셋째,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로비 의혹이다. 그를 초청했다는 단체에 서울시 체육시설들의 운영권을 넘겨 주고, 시 예산을 갑절이나 늘려 지원했다. 서초동 학교 부지에 가건물 형식으로 테니스장 건립을 지원했다.
중앙일보 원문보기




마사지걸 발언, 이명박의 '여성비하'
MBC 뉴스 | 2007.09.14

이명박 여성비하 마사지걸 발언

ⓒ 미디어오늘 이용호 만평 - 마사지걸 기사가 언론에 안 보이는 이유 2007.09.20

이명박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 신문사 편집국장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특정 직업여성을 고를 때는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한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MBC 뉴스 원문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겨레 | 2007.11.19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현대건설 부도 낸 "경제 전문가", "교회 장로 이명박"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해괴망측한 이명박의 대학 졸업 학력
당시 상황으로 이명박의 대학 졸업 이해 안돼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1)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2)




전과 14범의 화려한 기록, 계속 이어집니다.


이명박 하야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6907

부시의 노리개
부시의 노리개 이명박 ▷패러디 그림 출처 : 술집할매

[카페안내] 신문TV바로보기
자본의 노예가 된 신문 바로보기
바보상자 TV 바로보기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28. 00:33


노래방에서 우연히 듣게 된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와'
이 노래를 들으며 순간 번뜩하며 한명의 화가가 떠올랐다.

르네 마그리트

몇 해전 국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작품 [Golconda 골 콩드(겨울비)(1953)]가 불쑥 떠오른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gongha/13505396

르네 마그리트展 소개한 미술평론가 이주헌님의 글
산은사보 : 2007.02-16.pdf


샌 프란시스코 출신 R&B 디스코 듀오 "웨더 걸스(The Weather Girls)"의 1982년 디스코 히트곡 <It's raining men>
1979에 이곡을 쓴 Paul Jabara나 Paul Schaffer은 르네 마그리트의 위 작품 [겨울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아닐까?
물론 노래를 불렀던 The Weather Girls 멤버 두명(Dynelle Rhodes, Ingrid Arthur)은 무척이나 우람한(?) 체형를 지녔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노래를 듣는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쭉쭉빵빵하지 않은 대다수 여성들 입장에서는 꿈꿔보고 싶은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

누리꾼들 중에는 혹시나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법하여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단지 그림만을 인용한 것인지 르네 마그리트와 연결하여 생각함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꽤 많은 누리꾼들이 ㅎㅎ

한 곳만 링크 걸어본다.
네이버 블로거 마니아(sam2737)님
http://blog.naver.com/sam2737/90044732794



It's raining men 노래를 듣다보면 초현실주의의 거장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Golconda]와 가상과 현실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매트릭스]가 동시에 이 떠오른다.


[이미지 출처] https://t1.daumcdn.net/cfile/blog/1172401249B351073E



다시 곡으로 돌아와서....

이 곡 It's Raining Men은 1997년에는 RuPaul이 Martha Wash과 함께 불렀으며,
스파이스 걸스 멤버이기도 했던 Geri Halliwell이 2001년 2집 앨범 <Scream If You Wanna Go Faster>에 리메이크해서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 Diary, 2001)]의 사운드트랙에 삽입되기도 해 크게 히트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
2006년에는 Young Divas가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버블시스터즈가 부른 바 있다.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는 우리 가요로 살짝 바꿔 부른 곡 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와도 함께 불렀는데, 이 곡은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가 노래방에서 부른 적도 있다.

아래 이 노래와 관련된 뮤직비디오와 가사 그리고 관련 기사 하나를 옮겨와본다.

 


아래의 뮤직비디오가 보여지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에서 스크랩해온 것입니다.
관계되는 분께서 문제시 됨을 알리는 댓글 남겨주시면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Weather Girls - It's Raining Men

[출처]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dzURktxdw8$


Martha Wash Feat. RuPaul - It's Raining Men (Headman Extended)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jOhg8YuckZY


Geri Halliwell - It's Raining Men

[출처]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777082


Young Divas - It's Raining Men

[출처] http://video.mail.ru/mail/vodoley08/564/573.html






아래 가사 [출처] http://www.bc8937.pe.ne.kr/tec/read.cgi?board=listening&y_number=35


It's Raining Men

 written by Paul Jabara and Paul Schaffer
- The Weather Girls


And leave those umbrellas at home (all right)


Humidity is rising (uh rising)
Barometer's getting low (how low girl, uh-oh)

God bless Mother Nature
She's a single woman too
She took on the heavens
And she did what she had to do
She fought every angel
She rearranged the sky
So that each and every woman
Could find the perfect guy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 hear stormy weather movin' in
'Bout to break it, about to begin
Hear the thunder, don't you lose your head
Rip up the roof and stay in bed (rip up the roof and stay in bed)

God bless Mother Nature
She's a single woman too
She took on the heavens
And she did what she had to do
She fought every angel
She rearranged the sky
So that each and every woman
Could find the perfect guy
Ooh it's raining men down

Humidity is rising
   (humidity is rising, yeah it's rising)
Barometer's getting low
   (it's getting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Oh it's getting low)
According to all sources
   (according to all sources, oh to all sources)
The street's the place to go
Because tonight for the first time (first time)
Just about half past 10 (half past 10)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t's gonna start raining men (start raining men)

It's raining men (woo),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Woah woah woah woah woah woah, Amen

It's raining men (tall and blond and dark and lean)
It's raining men (and rough and tough and strong and mean)
It's raining men (come o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아래 가사 [출처]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777082


It's Raining Men
 
- Geri Halliwell

Humidity's risin'
barometer's getting low
According to our sources,
the street's the place to go.


Cos tonight for the first time
Just about half-past te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t's gonna start raining 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Ow!)

Humidity's risin'
Barometer's getting low
According to our sources,
The street's the place to go.


Cos tonight for the first time
Just about half past te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t's gonna start raining 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m gonna go out,
I'm gonna let myself get Absolutley soaking wet.


It's rainin men - Hallejulah
It's rainin men - Every specimen
Tall blonde, dark and lean
Rough and tough and strong and mean.

God bless Mother Nature,
She's a single woman too
She took over heaven
And she did what she had to do.

She fought every Angel
To rearrange the sky
So that each and every woman
Could find the perfect guy.

It's raining men
(Go get yourself wet girl, I know you want to!)


I feel stormy when they're movin' in
I've got to begin (I've got to begin)
Heaven on earth, don't you loose your head
Rip off the roof and stay in bed
(Rip off the roof and stay in bed)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t's raining men - Hallejulah
It's raining men - Amen


It's raining men

 

습도는 올라가고,
기압은 떨어지고 있네요...
소식통에 의하면
거리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밤
10시반 즈음에
사상 처음으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습도는 올라가고,
기압은 떨어지고 있네요...
소식통에 의하면
거리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밤
10시반 즈음에
사상 처음으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난 밖으로 달려나가,
내 몸을 흠뻑 적실겁니다.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온갖 별난 남자들이 골고루 쏟아집니다!
키 큰 남자, 금발의 남자, 흑인 남자, 마른 남자
거친 남자, 터프한 남자, 힘센 남자, 인색한 남자

자연에게 축복을,
자연도 역시 독신녀이죠.
자연은 하늘의 섭리를 받아들여
마땅히 할 일을 한거예요.


자연은 모든 천사들에게
하늘을 재정비하고
그로인해 모든 여자들이
이상형(제 짝)의 남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거예요.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나와서 몸을 적셔요, 원하는 만큼)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금방 시작될 것 같아요.(금방 시작될 것 같아요)
지상의 낙원, 두려워하지말고 천둥소리를 들어보세요..
비를 맞을수 있도록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에 누워 있어봐요.
(비를 맞을수 있도록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에 누워 있어봐요)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아래 가사 [출처] http://www.bc8937.pe.ne.kr/tec/read.cgi?board=listening&y_number=35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 Bubble Sisters




꿈에서라도 단 하라루 해도
내 운명의 남잘 꼭 만나고 싶어
생각만으론 싫어 남자들이 비처럼
오늘밤에 거리에 쏟아져준다면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TV에서도 다 떠들어대고
또 혼자인 여자들 다 기뻐하는걸
말도 안되는 상상 한번쯤은 괜찮아 포기할 때도 됐지만 포기할 수 없는걸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창밖에 하나 둘 보이는 남자중에 한명쯤은 있겠지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이제 찾아봐
Tall blonde, dark and lean rough and tough and strong and mean

상상속의 하루 웃기지만 괜찮아 환상속의 기대 가끔씩은 한번 미쳐봐
혼자라는 비애 믿을 수 있는걸 좀더 많은 기회 속에 내 반쪽을 찾아서
It's raining men~(down)

점점 커지는 저 빗소리 기회를 잡아! 내 사랑을 찾아!
점점 커지는 저 빗소리 운명의 남잘 찾아서~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버블 시스터즈의 1집 전곡 가사
[참고] http://sinwho.nazee.net/zboard/view.php?id=newg&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89#4



아래 버블 시스터즈 관련 기사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ca_id=1000&num=18574


금붕어 소녀 비켜라, 가수 나간다
미소녀 가수계에 던져진 폭탄, 빅마마와 버블시스터즈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여자 4명을 뽑아서 여성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전국을 뒤져서라도 말이야. 아직까지 그런 팀이 없었잖아? 야, 그러면 진짜 죽일 텐데. 얼굴이 예쁘면 안될 것 같아. 아니야, 좀 뚱뚱해야 돼. 그래 맞아! 만약 예뻐지려고 성형 수술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상식이 통하는 대중음악계 만들기. ‘진짜 가수’ 데뷔시키기. 한국에서 흑인음악하기. 절대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기.” 그래서 탄생한 그룹이 빅마마다.







오디션에서 100번은 미끄러진 가수 지망생 A양, 그녀는 막말로 꼭지가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오늘도 오디션에 갔다가 “쟤, 누가 불렀냐”는 표정의 실장인지 부장인지를 보고 즉각 알아챘다. 오늘도 글렀군. 에잇. 머리에 택시에 쌩돈만 날렸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기획사 화장실에서 속상한 마음을 쓸어내리던 A양은 화장실 문 너머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 그들이었다. 아까 자신을 면접하던 그들. “아까 걔 말야. 노랜 정말 기차게 잘 하더라.” “그럼 뭐하냐? 우리가 무슨 오페라 가수 뽑냐? 누가 보면 옥동자 동생 데려왔냐 그러겠더라. 그 얼굴로 가수 하겠다니, 꿈도 커.” “하하. 걔 TV 내보내면 튀긴 하겠더라. 쟤도 가수냐? 그러면서 말야.” “그러게. 싸이 동생이라고 내보낼까?” “하하하!”

그녀도 안다. 그녀 나이 이제 스물아홉. 이제 앨범을 내고 가수 데뷔를 하고 TV 앞에 서는 일은 낙타가 바느질해서 모시 적삼 한 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란 걸. 그녀도 잘 안다. 하지만!

연예계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데뷔 전에 성형외과 접수는 공공연한 비밀. 그렇다고 기획사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실제로 SES, 핑클 등이 뜬 데는 그 미모가 한 몫 했다. 미소녀과가 아니던 자두도 2집 앨범을 들고나올 땐 대대적인 공사 후였다. 스스로 수술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때 그녀가 뱉은 말은 의미 심장하다. “엽기 가수 소리보다 음악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도대체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미모가 뭐길래?

그래, 우리 못생겼다. 어쩔래?

“빅마마 뮤비 보고 느낀 게 디게 많았어요. 충격적인 반전… 정말 잘 만들었던데요. 빅마마같은 실력있는 가수들이 잘 되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네요.”(jojuyung77) “어쨌든, 정말로 빅마마 대박 터트렸으면 하네요. 저는 이 앨범 살려고 하는데… 노래 정말 좋네요. 전 꼭 하루에 한번씩 빅마마 뮤직비디오를 본답니다.”(kwdpro3d) “버블시스터즈. 솔직히 노래는 ‘정말’ 잘 부른다. 성가대인 줄 알았잖아.” (son8484) “특이하고 자꾸 시선이 가는 그룹이더군요 왠지 情이 가네.”(enith79)

naver 묻고 대답하는 ‘지식 in’ 게시판엔 난리가 났다. 이들 때문이다. 빅마마와 버블시스터즈, 노래는 못해도 좋지만, 못 생긴 건 용서 안된단 가요계에 이들은 외친다. “이쁜 것들은 다 죽었어.- 버블시스터즈.” 빅마마는 말한다. “립싱크는 가라. 노래로 승부한다.” 이들에 대한 반응도 심상치 않다. 데뷔한 지 한 달도 안됐지만 인터넷 ‘daum’에 생긴 카페의 회원 수는 만 명을 넘겼다. 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빅마마 뮤직 비디오는 무슨 내용이길래?

어딘가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 미모의 여자 가수 4명이 스탠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깨를 드러낸 탑에 핫팬츠나 스커트 차림의 그들. 여기까진 평범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훑던 카메라는 서서히 이들 뒤쪽으로 움직인다. 그러자 드러나는 여자 네 명. 가려진 무대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며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여자들 네 명이 보인다. ‘미모’라 말하기엔 민망한 모습이다. 이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른 장본인이었던 것. 앞에서 섹시한 포즈로 노래를 부르던 이들은 립싱크였다. 이 확실하고 특이한 줄거리의 뮤직비디오로 빅마마는 데뷔하자마자 사람들 기억에 박혔다. 척 보면 알만한 탤런트가 멋진 배경을 뒤로 하고 장렬하게 죽지 않으면, 한껏 예쁘게 하고 나온 가수가 최대한 예쁘거나 멋진 모습으로 카메라를 고즈넉하게 쳐다보기 일쑤인 뮤직비디오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외모로 가수를 하겠다고 나온 걸까? 성형외과에 갖다 바칠 돈이 없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은 빅마마 탄생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여자 4명을 뽑아서 여성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전국을 뒤져서라도 말이야. 아직까지 그런 팀이 없었잖아? 야, 그러면 진짜 죽일 텐데. 얼굴이 예쁘면 안될 것 같아. 아니야, 좀 뚱뚱해야 돼. 그래 맞아! 만약 예뻐지려고 성형수술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야 돼.”

단지 홍보 전략일 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상식이 통하는 대중음악계 만들기. ‘진짜 가수’ 데뷔시키기. 한국에서 흑인음악하기. 절대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기.” 그래서 탄생한 그룹이 빅마마다. 휘성, 거미를 키운 제작사 M. BOAT가 만들고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양현석의 YG 엔터테인먼트가 홍보를 맡았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이들이 있다. 버블시스터즈다. 이들은 캐치플레이즈까지 내걸었다. ‘이쁜거뜰 다 주거써’. 이들 제작사 winwin 엔터테인먼트는 이들 출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가요계는 꽤나 단순하고 얄팍하다. 온통 바비인형을 표방한 걸 그룹, 함량 미달의 꽃미남 그룹 일색이다. 이제는 눈요기 감으로조차도 지겨울 때인 것 같다. 진정으로 귀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그런 음악, 그런 가수는 없는 걸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못생겼나? 노래는 정말 잘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 하나. 실제 이들은 못생기지 않았다. 심지어 버블시스터즈는 예쁘단 소리까지 들렸다. 총천연색 보여주는 무대를 선보이던 이들 스케줄은 패션잡지 화보로 꽉 찼다. 그럼 노래는 어떤가? 펑키와 알앤비, 소울, 블루스를 총 망라한다는 이들 앨범은 듣기에 부담도 없다. 댄스곡 ‘It's raining men’을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라고 개사한 곡은 딱 흥겨운 댄스곡이다. 정통 흑인음악을 추구한단 빅마마의 경우에도 노래는 잘 하지만, 곡이 심심한 발라드 아니냔 평가도 들린다. 다수의 환호 속에 가려진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는 의미 심장하다. 물론 외모만 믿고 립싱크 하는 가수들보다야 백 배 낫다는 걸 전제로 김우성(가명, 전직 인디 밴드 멤버)씨는 이들을 이렇게 평했다.

“빅마마 노래는 특징이 없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다. 흑인 정통 음악이라고? 글쎄다. 또 버블시스터즈는… 평범한 외모에 대한 옹호는 낙관적이지만, 그들 음악은 비관적이다. 가요계에서는 소울 풍의 바이브레이션과 깊은 울림, 뮤지컬에 어울릴 법한 극한 감정의 전달 따위가 ‘좋은 가창력’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개성 없는 흑인 성가대 풍의 음악들과 직설적이면서도 호소력 없는 가사들이 문제다.” 또 한 명의 반응도 날카롭다. 자신을 ‘홍대 부근에서 주로 노는 음악 애호가이자 레이버’라고 밝힌 이정현씨는 혹평마저 서슴지 않았다.

“TV에서 봤는데, 꼭 어린이 뮤지컬 같았다. 촌스럽다. 그리고 뭐가 못생겼냐? 진짜 못생긴 게 뭔지 보여주랴? 개중 뚱뚱한 한 명도 귀엽기만 하더라. 맞다. 그때 라이브 하는 걸 봤는데 친구만 노래 좀 하고, 나머진 노래도 별로더라. 지금은 벗겼지만 얼굴에 검게 칠하고 괜히 뚱뚱한 척 하면서 극단적인 의상으로 자신들을 선전할 뿐이다. 좀 웃기다. 도리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뚤어진 미모의 개념을 시인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강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자신을 그냥 백수라고 밝힌 나정민씨(24)의 장난 같지만 뼈 있는 소리는 신선하다.

“노래는 진짜 잘 부른다. 쥬얼리나 핑클에 비하면. 하지만 화장 지우면 정말 가관일 거야. 크크크. 친구들이랑 그런 얘길 했다. 농담처럼. 우리도 해볼까? 우리도 재밌는 컨셉 진짜 많은데. 이런 거다. 다이어트 밴드로 해서 1집 때는 나 같이 살찐 애들이 나와서 2집 3집 내면서 지방 흡입하고 싹 고치고 그래서 점점 예뻐지는 밴드. 앨범 재킷은 성형외과 광고하고. 킥킥. 그 친구들 덕분에 용기가 생긴 건 사실이다. 정말 해볼까?”

조은미 기자cool@womennews.co.kr

조은미 기자
717호 [문화] (2003-03-14)

[ 관련기사 ]
▶ 금붕어 소녀 비켜라, 가수 나간다
▶ [빅마마 인터뷰]음악은 그냥 음악일 뿐



[덧붙이는 말]

검색하다가...
무언가 하나에 열중하는 스타일적인 면에서 나와 비슷한 부류의 티스토리 블로거(외계인 마틴님)를 만났다.
아래 주소 클릭해보면 It's Raining Men에 대해 여러 가수들에 대한 평을 해놓고 있다.
http://diarix.tistory.com/157


[2010-11-09 덧붙이는 글]
르네 마그리트 관련 블로거 글 : http://blog.daum.net/banknotes/15583586

 

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27. 21:32

동영상 인코딩(자막합치기 기능포함)
바닥(badak) v20081124

공개 프로그램

badak20081124.exe

[출처] http://simfile.chol.com/pc/download.html?fnum=211418

Posted by 공하™
Digital/Fun2009. 4. 27. 21:04

미네 할배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애국심을 조장하는 정부 및 기관, 기업들의 광고가 줄을 이을 것이라 했는데...
요즘 TV를 보면 경제불황이라는 미명하에 상당수의 광고들이 이러한 류의 광고임을 알 수 있다.

미네 할배의 말씀은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소수의 가진 자들이 저질러놓고 국민들에게 함께 극복하자고 얘기한다는 내용이었고 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미네 할배의 아고라 글에 공감하며...
공익광고는 공익광고로만 바라보련다.



[동영상 출처]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자막) 3.1운동/임시정부수립,
          중동신화,
          외환위기 극복

Na)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련을 이겨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우리경제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거라고..

자막, Na) 희망은 언제나 위기를 이깁니다.
 
로고, 징글) 공익광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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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Study2009. 4. 27. 14:48

 

제  목  | 4·19혁명 49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
  기간 : 2009년 04월 17일 - 2009년 04월 30일
  설명 :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4·19혁명 49주년을 맞이하여 4·19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고자 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큰 축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의미를 다시 새겨준 4·19혁명 정신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행사 기간 2009년 4월 17일 ~ 4월 30일
 ○ 참가자 경품 [무료배송]
    - 문화상품권(5만원권) 7명
    - 문화상품권(3만원권) 15명
    - 문화상품권(1만원권) 20명
 ○ 당첨자 발표 : 2009년 5월 6일(수) 사업회 홈페이지 공지
 ○ 경품 지급: 2009년 5월 8일(금) 부터 우편발송

4 ·19혁명의 발생원인은 종신집권을 노린 이 사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점)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자유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킨 이른바 ‘국가보안법 파동’을 일으켜 언론 규제와 야당 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9년에 이르러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몇 차례의 필화사건으로 기자를 구속했으며, 비판적 언론의 하나인 (○○○○)을 폐간하기도 하였다. ( )안에 해당되는 신문은 ? (20점)
4.19 혁명 발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3.15부정선가가 치러진 당일 정부통령선거일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20점)
마산시위 중 행방불명 되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처참한 모습의 시체로 발견된 이 사람은? (20점)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 자유당 부통령으로 입후보하여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 선거를 저지른 장본인은 누구인가요? (20점)
  통과점수 : 100 점
맞춘점수 : 100 점 / 100 점
100점 환산 : 100 점
 
  김혜곤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출처] http://www.kdemocracy.or.kr/Customer/customer2_Poll_view.asp?seq=22&page=&od=&ky=&sh=


Posted by 공하™
Gongha/Shopping2009. 4. 26. 23:46


G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쇼핑할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저렴하게 맘에 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굳이 오프매장을 기웃거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오픈마켓 서비스인지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 더해 적절하게 스탬프나 쿠폰을 활용할 수 있어 선호하는 편이다.

옥션은 예전에 고객정보 해킹된 이후로 거의 가지 않는다.
'G마켓이라고 다르겠어?'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해킹되었다는 보도는 나지 않았으니 믿을 수 밖에..

G마켓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매일 있다.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이벤트 몇 개만 링크해본다.
참고로 G마켓과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평범한 누리꾼임을 밝힌다.


G마켓


매일매일 바뀌는 특가도서 퍼레이드! [오늘만 특가] 이벤트!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sangsul/html_sangsul/plan_display_50000.asp?sid=50000&goodscode=&stat=S3&subkind=


G마켓 봄맞이 특별기획 "쌈"
황사대비 삼겹살부터 쌈에 대한 모든 것!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sangsul/html_sangsul/plan_display_63397.asp?sid=63397&goodscode=&stat=S3&subkind=#


식품_오늘만 특가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sangsul/html_sangsul/plan_display_60977.asp?sid=60977&goodscode=&stat=S3&subkind=


디지털_오늘만 특가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sangsul/html_sangsul/plan_display_64672.asp?sid=64672&goodscode=&stat=S3&sub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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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26. 22:54

최신곡을 멀리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덕분에 성장이 멈춘 것 마냥 노래방에 가면 예전 노래밖에 아는 노래가 없다.
함께 가는 이들도 이러한 나를 그냥 이해해주는 편이다.
분위기 깬다고 최신곡 좀 부르라며 타박하는 이 없다.
그네들도 거의 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게다...ㅎㅎㅎ

며칠 전에는 노래방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 제목들을 적어가는 이도 생겨났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헷갈린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여성 가수들의 노래가 유난히 많다.
대부분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며 약간은 슬픈 감정이 생기는 노래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는데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나는 그 취향이나 정도가 유독 심한 듯 하다.

예전 엠블(엠파스 블로그)에서 블로깅을 할 때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티스토리에서는 배경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

방법적인 면을 모르고 있음일까?

암튼 좋아하는 노래들 특히나 노래방에서 부르곤 하는 노래들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추가해봐야겠다.
^^;; 
 


정경화-나에게로의 초대
리아-진달래꽃
마야-진달래꽃
김태영-혼자만의 사랑
조관우-늪
이소라-바람이 분다
도원경-다시 사랑한다면
윤도현 밴드-너를 보내고
윤도현-사랑 two
김동환-묻어버린 아픔
블랙홀-깊은 밤의 서정곡
김광석-그녀가 처음 울던 날
김광석-거리에서
동물원-이층에서 본 거리
이윤수-먼지가 되어
장기하-싸구려 커피

BubbleSisters(버블 시스터즈)-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와
...

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24. 23:18

이 글은 수정될 수 있는 글임.


2009-04-24 현재.
웹상에서 무료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는 꽤나 많다.

매일 일정 갯수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매달 일정 갯수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혹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일정 갯수를 제공해주고 사용함에 따라 점점 차감되는 사이트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료문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조건이 그 방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각종 통신사 및 인터넷 회선업체, 쇼핑몰, 은행 등이 무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껏 사용해본 무료문자 서비스 중에서 좋았던 것 몇 개만 정리해본다.

KTF SHOW ; KTF 통신사 이용시 최대 50건까지 무료문자 서비스 제공 
네이트온,
농협 인터넷뱅킹 UMS,
하나포스 ;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이며 하나포스 회원일 경우
교보문고 ; 설치형, 하루 총 40건(별도의 프로그램 MiniSMS 설치 하루 30건 기본제공 + MiniSMS에서 보이는 배너광고 클릭시 10건 추가 제공)
더오픈 ; 설치형, 최초 30건 무료문자 제공, 매월 1일 30건 무료제공, 일 최대10건 월 최대 300건 무료문자 보내기 가능
파란SMS ; 신규회원 무료 100건. 기존회원도 파란 메일 매월 사용량에 따라 50~300건까지 제공
알라딘,
무료문자닷컴 ; 10분당 10개씩 추가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점이 약간 불편하긴 해도,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하루에 한 IP에서 10개까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보안토큰(HSM이라고도 하며 농협 거래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있는 USB 메모리로 1,5000원을 주고 별도 구매해야 함)을 이용하면 매달 100건의 무료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

핑커톡 ; SK브로드밴드(구.하나포스) 사용자 무료 문자프로그램 / 통신사 관계없이 월 최대 140건 무료 / 투명창 기능으로 프라이버시 완벽 보호 / 주소록, 발송메시지 관리 등 필수 기능 지원


 


 

Posted by 공하™
Blog2009. 4. 24. 02:59


아는 이들은 다 아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재판을 진행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받고 풀려난 박대성.
(법원, 검찰, 변호인, 언론 모두 '박대성 = 미네르바' 라는 공식을 당연시 하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판사가 판시한 부분을 검찰에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나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시장에 투입되었다는 국가경제의 안정화 자금의 수치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구속수사감이 아니었다.
솔직히 수사를 한다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인 발상이었다.
70, 80년대 밀어붙이기식 통치를 2009년에 적용하려고 하니 게 먹히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막아보려는 발상이 우습지 않은가.

일단 박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을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너무도 마음에 안든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사이버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토론이나 동의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특히나 그렇다.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매체 길들이기로 인해 그간 토론 광장 아고라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Daum은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Daum 초기화면에서의 컨텐츠에 접근하는 메뉴의 변화(이동)가 있었으며, 회원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털 사이트이다. 그나마 SK컴즈나 NHN보다는 낫다고 판단된다.

말이 정부 혹은 검찰의 논리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이지 정말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인지 의문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처럼 미네르바가 과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쯤해서 화제를 돌려 주제에 접근해보면...
미네르바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 미네르바가 미네할배가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고,
그의 검찰답변서 작성과 함께 이 논쟁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이러던 것이 그의 무죄판정과 함께 풀려나면서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과연 박미네르바가 우리가 아는 일명 고구마파는 할배가 맞는 걸까?
필자는 아니라는데 훨씬 많은 가능성을 둔다.
물론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이들이 2人이상의 그룹단위였다면 박미네르바는 그 중 한명일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 미네르바의 글을 미네할배의 글이라 여겼던 많은 글들을 곰곰이 되새김질 해볼 때면 박미네르바는 미네할배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아고라 경방의 많은 분들이 박미네르바가 왜 미네르바가 아닌 지에 대한 분석의 글을 올려두었다.
필자의 경우, 처음 검찰에 구속되었을 때, 사실 그 때부터 '이 사람은 미네할배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런 필자의 판단 역시 옳지 않을 수 있다.
그의 학력이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박미네르바는 미네할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네르바의 글에서는 5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의 고뇌와 타인에 대한 배려, 국가에 대한 애국심 등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공감을 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미네르바가 나이든 할배 흉내를 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글이 올라와봐야 확실하게 판단하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요즘의 박미네르바는 결코 미네할배라 생각되지 않는다.

박미네르바가 미네할배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고라 논객 원조smile님의 글에 답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오래 전에 미네르바님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이메일 편지함을 화면캡쳐하여 누리꾼에게 공개했다.
박미네르바가 미네할배라면 메일을 한통 보내어 내가 미네할배, 진짜 미네르바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미네르바가 원조smile님의 글에 답변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또 한가지의 방법은, 아고라 경방에 예전 미네할배를 느낄 수 있는 글 하나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에는 또 다시 많은 누리꾼들의 찬반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수도 있다.

또한 나와 같이 미네할배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누리꾼들은 미네할배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될수도 있다. 아무리 박미네르바가 미네할배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해선 '글쎄요?' 정도가 될 것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높으신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 덕분인지...
어느새 우리네 서민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 하다.

아래 오마이TV(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index.aspx)에서 한 시간 남짓 인터뷰한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본다.

어차피 미네르바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웹상의 각종 글이나 정황, 그리고 동영상을 접하는 이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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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21. 19:38


한국사에 대해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고려 원간섭기 공민왕의 업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민왕은 친원세력을 숙청하고, 관제를 개편하는 등 자주적인 정책을 펼친 임금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친위부대를 육성하여 그 소속 젊은 남자들과의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 또한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얼마 만큼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또한 조선 건국 세력이 자신들의 조선이라는 새 왕조 개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장되게 포장하였다는 설 역시 존재한다.
백과사전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원나라에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한 인재양성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화는 자제위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배합해놓은 작품이므로 영화 속 내용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려 공민왕때의 궁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영화
[쌍화점]...
영화속 자제위의 수장과 공민왕 그리고 왕비간의 심리전개 묘사가 뛰어났다.
국문학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고려가요 중 <가시리>와 남녀상열지사로 조선사회에서 배척되기도 했던 <쌍화점> 같은 작품들이 궁중에서 연회되는 모습을 재연했고, 서예와 그림에 능했던 공민왕의 천산대렵도에 대한 배경지식 또한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간섭기 조정 대신들의 왕을 암살하려는 모습 등 당시의 시대상황도 잘 읽을 수 있는 영화였다.

여기에 동성애관음증이라는 코드도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화라고 생각된다.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로 유명한 유하 감독의 2008년 작품 [쌍화점]은 감독의 전작 [비열한 거리 (2006)]에서 볼 수 있었던 배우 조인성을 다시 관객과 마주하게 했다.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아끼는 감독인 듯 하다. 마치 장진 감독이 정재영이라는 배우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내듯이...
주진모의 눈빛 연기, 그리고 송지효와 조인성의 뜨거운 정사신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쌍화점]
주진모는 이 영화를 통해 지난 제4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男)을 타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색즉시공 2]에서는 그렇게 줄 듯 말 듯 아끼더니 이 영화에서는 과감하게 벗어주는 송지효의 모습에 '푸웁'하고 품었다는....임창정이 무척이나 안돼 보였던 영화였던지라...
관객들로부터의 평점은 그리 높지 않은 듯 하나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기에 고려 후기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만족하여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별점평가 : ★★★★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영화 이미지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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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Study2009. 4. 20. 17:07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일본...

90년대 들어 버블 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어 왔다.

그들은 왜 무너졌으며 일본 경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존경제에서 알아보자!




[동영상 보기]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아래의 내용은 제3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요약



일본의 거품은 3~4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그 후유증은 20년 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버블과 그 붕괴 과정


1990년에 일본의 버블이 꺼졌다.
일본의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세계 경제 대 위기
1973, 1979년 오일쇼크(1배럴에 50센트 ->40달러), 석유가격 상승, 제품가격 상승
=> 물가 상승(초과 수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원자재 가격의 증가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 -> 물가상승속 경기침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 =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대한민국도 이 당시 마이너스 성장,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2009년),
이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는 미국,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세계 GDP의 독보적인 존재
=> 정부입장에서는 물가 낮추는 정책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 그러므로 시중의 돈을 정부에서 뺏어오는 정책을 취함. 이때 금리인상 정책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됨)


 일본의 버블 왜 생겼나?

1980년 레이건 정부 수립이후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취함, 1980년대 초반 미국 정부에서 고금리정책(17%)
=> 미국 제조업체 초토화(미국 회사들 고금리로 인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무너짐,
미국 경제위기의 근원은 Made in USA가 사라졌기 때문), 일본 미국시장 진출 대성공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간절해짐

1985년 플라자 합의 : 미국과 유럽G5의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달러 약세 합의
미국은 패권국가, 환율주권론을 주장
엔달러환율 250달러(1달러=250엔) => 120불 (엔화 초강세 시작)
일본은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펴는 국가(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이므로 일본에 치명적, 일본 경제 휘청.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구사함
(경기 침체시 => 금리인하)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일시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금융완화정책 시작(저금리 + 대출확대 정책) ->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

시중 경기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버블이 형성됨(실질적인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은 나쁜 상황. 80년대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제대로 안되었고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하락한 어려운 국면. 이때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 감내하고 갔다면 위기 돌파 가능했을 것.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당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마구 풀어주는 정책을 펼침.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없이 시중에 자금만 넘쳐나는 상황이 전개됨.
이것이 80년대 후반 일본의 모습. 이때부터 일본에 버블이 형성됨.
일본 정부에서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서 기업으로 유입되어 설비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투기 시장의 성격을 띠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됨)


1987년 다시 호황기 진입하면서 부동산 + 주식 자산시장 급등
1990년 일본 전체 부동산 총액 2000조엔(2경원 -> 당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을 살 수 있는 금액) 돌파, NIKEI 38,000 돌파(현재 니케이지수 8,000 그러므로 현재는 그 당시 1/5 수준)


 일본 버블의 실상(1989~1990년)


'땅사세요. 돈 빌려 드립니다. 등기료도 빌려드립니다.'
- 당시 일본 금융기관의 현수막 광고

동경 등 6대도시 상업지 가격은 4년간 300% 이상 급등
- 동경 도심 아파트는 20억엔에서 1엑엔으로 폭락한 사례도 있음
- 이후 15년 동안 -87.2% 폭락 (한번도 상승반전한 적 없음)

무차별적 해외자산 구입 열풍
- 록펠러 센터, 고흐의 해바라기, 칼럼비아 영화사 등


주식의 경우, 유동성 장세가 형성됨(1986 ~ 1989년, 주가를 살펴보면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3년이라는 단기간만에 버블 장세가 형성됨. 1986년 13,000에서 1989년 38,000으로 주가 급등. 이후 계속 하락)
몇 년에 걸쳐 급등한 지가는 89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
엔달러환율 역시 마찬가지


 버블 붕괴


87년부터 버블이라는 경고 간헐적으로 나옴
총량규제 실시 :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15개월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대폭인상(2.5% ->6.0%)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
금리의 상승!!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것, 현재 우리나라도 고금리이면 주가는 버티기 힘들것)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출 금지 조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
-버블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펑 터뜨리는 조치

금융기관 연쇄도산, 급격한 경기침체 도래
- 1991~2000 은행 17개, 신용금고 14개, 신협 93개 등 총 124개 금융기관 파산


일본 경기부양 대책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버블이 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1,200조원을 쏟아 부음
그러나 경제는 살리지 못함.
이처럼 한번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 않음.


 일본 버블붕괴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유사성


초기환경 : 일. 미국침체에 따른 경기호황(1980~1985)
                미. IT 신기술 개발에 따른 (1990~2000)

위기발생 : 일. 85년 프라자 합의로 초엔고 현상(1985)
                미. IT 버블 붕괴 및 9.11테러(2000, 2001)

위기극복 : 일.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1986~1990)
                미.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2002~2006)

위기발생 : 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버블붕괴(1990)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브 프라임 취급 금융기관 붕괴(2007)

극복대책 : 일. 적극적 금융완화(저금리 정책)와 재정지출
                미. 적극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일본은 재정지출 정책을 폄에 있어 조금씩 풀었지만, 미국은 한방에 크게 풀겠다며 7000억 달러(700조)를 풀었다.


버블은 터지기 전에는 모른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태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Posted by 공하™
Study2009. 4. 20. 01:08

다음 아고라 경방 고수들의 글을 읽는 것을 즐긴다.
그 중 책도 펴내신 바 있는 세일러님의 글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세일러님의 글 중
2009.04.16에 올라온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이란 토론글이 있다.
글을 접하다보니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는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강자 통일한국이란 글이 떠올랐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프라이즈나 디시 역사갤러리에 봤던 것 같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았으나 찾지 못해 그냥 웹에서 스크랩되어있는 글 중 하나 카피해와 본다.


아래 글 [출처] http://ruliweb.nate.com/ruliboard/read.htm?table=hb_news&num=69375



[ETC]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구상과 통일한반도의 미래


약 2년전쯤에 쓰여진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가장 잘 뚫어본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우익 할것없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좀 불친절하긴해도,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에 있는 큰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1.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신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잘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중국을 곧바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중동과 중국을 직접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파이프라인을 계획했던 주요루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조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길죽하게된 지형이 바로 중국으로 연결할수있는 통로지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다음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하게되면 이란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는 두개의 원은 말할필요도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네개의 원의 공통점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힘을 투사하고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대만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중국을 둘러싸게됩니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샌드위치가된 이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과 이란을 고립시키려고했을까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이유는 세계2위의 석유생산국가인 이라크의 석유공급을 확보하고 중동의 석유패권을 손에 넣기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끊고, 양국을 고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첫번째 초석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것이라는 얘깁니다.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때문에 우연하게 불똥을 맞은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번째 불똥을 반드시 이라크가 맞아야할이유는 하나도없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2. 중국을 압박하는 3각포인트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되고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좋다고 하더라도 8년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북한-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있는 행동은 소위 ''곁가지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이저인 중국을 치기위해서 그 중국과 동맹하여 미국에 대항할가능성이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속하고 포위전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란은 적어도 미-중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에서 무슨일을 벌일만한 입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을것입니다. 지도가 말해주고있으니까요.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 그 꼭지점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힘의 투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계획은 없을겁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을 직접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소련연방을 분할시켰듯이 중국을 분할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러시아전문가가 바로 라이스이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내의 갈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접적인 무력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신장자치구, 티베트쪽에 맞물려있습니다. 중국내부의 최대약점중의 한곳이죠.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중국을 둘러싼 세곳의 포인트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신장자치구와 티벳의 독립움직임, 한반도에서의 만주갈등 , 대만과의 분쟁을 동시에 유발하는것을 쉽게 연상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잃었던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느한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설명이 빠진부분이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이죠. 미국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버마)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선이래 친중국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뱅갈만으로의 소통에 숨통을 틔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를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고있고 미얀마의 군부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서 지휘부를 산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외신도있습니다.

인도,베트남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투사와는 큰연관이없지만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중국이 미국에 핵을 사용할수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몰라도 미국은 육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때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서 막대한 공군력을 지원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핵보복공격을 감행할수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군강경파 장성하나가 미국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의 전략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에 돌입하게되었을때 미국은 대만을 일본과함께 해,공군력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국의 보병병력이 160만에 달하는반면에 해병대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병력은 3만명에 달하지요. 총보병병력은 24만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륙전병력의 불균형이 말해주는것은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걱정을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해병대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을 우려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전총통이었던 이등휘가 언젠가 언론에 진실은 미국이 48대의 핵잠으로 대만해협을 항시 지키고있다면서 중국은 겨우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할수있을뿐이니 겁먹지말라고 했던말을 기억합니다.

3.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키워드 (적의 적은 친구)

여기에 맞물려서 동북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서 미-중간의 분쟁에 한반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병력을 동원하려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미육군병력은 철수는 커녕, 증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군과 공군력만을 증강하고 육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중간의 분쟁은 철저하게 대리전으로 치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은 어디있을까요? 원래는 남한의 60만 육군을 그 기동대로 삼으려고했던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대만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핑계로든 한국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끌어들이려고했을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까놓고 말하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참여정부는 절대로 용인할수없다고 버티고나왔던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꼬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선까지 나아가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이 된 셈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제스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립서비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파트만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행정부시절에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리가 TV에 나와서 한말중에 인상깊은 발언이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을 백퍼센트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수있다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도있지만, 우방이되고싶다는 말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한반도를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합(연방)통일시켜도 남한의 육군대신 북한이 그 역할을 맡아준다면 별문제가 없지않느냐하는겁니다. 아울러 2만5천의 해병대와 LPX등으로 상륙전능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남한을 대 중국분쟁에 끌어들일수있는 방법은 동북3성이라는 당근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지도를 보면 내몽골자치주를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일원이고 내몽골자치주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가늠하실수있을 겁니다.

4. 러시아의 협력,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의 동북공정

몽골이 남한에 친근한 정책을 써오고있는것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바로 몽골의 독립과 옛영토의 회복가능성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줄수있는 세력은 통일 한반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간도문제로 영토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분쟁의 기회를 몽골은 놓치지 않으려고하는것이지요.

몽골이 내몽골자치구를 흡수할경우 그림에서 A라는 지역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km정도되는 직선의 좁은 구역입니다. 저구역을 장악할경우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영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고구려의 전성기에 맞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통일한반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텐데, 러시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는 동북아에있어서 한국을 최우선외교국가로 지정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말은 들어주되, 일본의 말은 들어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원했던대로 시베리아석유파이프라인을 하얼삔을 거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안을 7월초에 푸틴대통령이 확정발표한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미국이 통일한반도 나아가 만주지역의 패권까지 한국에 넘겨주려할까, 또는 그 구상을 지지해줄까하는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문화일보의 2005년1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지역에서 205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량이고 가채량은 1/3수준인 70~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은 소비할수있는 정도의 량입니다.(보도기사에는 80년) 중국이 매년 소비하는 석유의 량이 2억5천만톤(18억배럴)정도 되므로 이 발해만 유전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수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중국해양석유(CNOOK)가 미국의 석유메이저중의 하나인 ''유노칼''을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해만유전을 개발할 기술,장비,인력을 확보하기위함이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유노칼을 인수하는 이유가 충분한원유공급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노칼이 가지고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등에 산재한 유전과 천연가스등이며 (70%) 이중에서도 다시 1/3만이 석유입니다.

이들 지분은 2030년정도까지 장기공급계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분이 중국으로 공급될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미국의 금융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인 협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바로 발해만유전의 개발이 맞물려있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정이 북한의 서한만까지 이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의 석유탐사를 위해서 방북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고 이들 유정이 발해만유정에서 이어져나온것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B선이 바로 중국-북한간의 국경인데 북한의 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있는곳은 해안에서 150km, 중국과의 국경에서 30km정도 떨어진 해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간도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통일한국이 훗날 중국과 엄청난 분쟁을 야기할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에 나왔던 A라인의 확보는 발해만 유전을 모두 한반도에 귀속시키는 결과도 가져올수가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 커나가는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한계를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 10년안에 어떤형태로든지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나누던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던지 하는 결정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시행정부에서 취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패권국가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임을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쪼개지더라도 발해만의 대규모 유전같은것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은 통일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 미국과 중국에겐 코앞에 닥친 패권전쟁의 현실이며 1천5백년전의 고구려의 꿈은 우리당대에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은 참여정부가 말했던 동북아중심국가가 현실화될수도있음을 말해주며, 노파심에서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주된전선은 대만이며 통일한반도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쪼개어질때 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어부지리를 챙길수있는 힘만 가지고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바로 통일한반도입니다.


 

 

Posted by 공하™
Study2009. 4. 19. 03:05

[출처] http://captainharok.tistory.com/guestbook

 

정리를 좀 하면..

1. 미국발 경제위기이지만
2. 한국은 환율관리 잘못했고,
3. 거품을 안 터트리려고 노력하지만,
4.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5. 타짜들은 거품에서 빠져나왔고,
6. 호구들은 거품을 끌어안고 자살할 것이고,
7. 회사들과 은행들은 망해 넘어가고,
8. 실업자는 넘치고,
9. 경제는 침체되고,
10.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11. 전쟁밖에 답이 없다.

이게 역사적으로 본 공황의 스케줄이며, 스토리보드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까?

제가 추가한다면,
그러나
ㄱ. 미국은 망하지 않으며, 더 강해질 것이다.
ㄴ. 군사력으로 이미 세계깡패인 미국은,
경제와 금융파워까지 가지게 되어서 실질적인 세계 깡패가 될 것이다.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16. 00:20

2009-04-13 클로징멘트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신경민 앵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2008-03-24 부터 시작했으니 1년 남짓

 


[2009-04-13 클로징멘트 동영상 원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21410_2687.html


마지막날 신경민 앵커와 박혜진 앵커는 넥타이와 블라우스 색상까지 맞춰입었다.
꽤 잘 어울리는 진행자들 이었다.

4월 14일부터 평일 9시 뉴스데스크 남자 앵커에 주말 뉴스데스크를 책임지는 김세용 앵커가 임시로 앉아 진행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클로징멘트없이 마쳤고, 4월 15일에는 '잔인한 달 4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라는 멘트로 뉴스를 끝마쳤다.
14일, 15일 클로징멘트를 할 때 즈음해선 옆에 앉아있는 박혜진 앵커의 밝지 않은 표정도 나의 뇌리속에 꽤 오래토록 남는 것을 보면 그녀 역시 신경민 앵커의 교체에 맘이 편하지 않나보다.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멘트는 다른 꼭지는 못보더라도 꼭 보고 싶을 정도로, 짧지만 그날의 핵심만을 얘기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기있었고 회자되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방송국의 한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 아름답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약자인 서민이다.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예전 최일구 어록으로 유명했던 최일구 앵커는 뉴스 꼭지 꼭지에 자신의 의견을 담았고,
신경민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 그의 목소리를 담았다.
두 앵커 모두 국민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 다음 기회에 꼭 다시 신경민 앵커나 최일구 앵커를 9시 뉴스데스크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아래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 두개를 옮겨본다.



올 한해 클로징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원칙이 숨 쉬면서 곳곳에 합리가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책임,신뢰, 안전이었고 힘에 대한 감시와 약자배려를 뜻합니다.
내용을 두고 논란과 찬반이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불편해 하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꿈과 소망은 바꾸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져야 하는 겁니다. [2008-12-31]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 자로 물러납니다.
지난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민주,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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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Source & sauce2009. 4. 15. 14:47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누리꾼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연예인 이미지를 수집하다보면 예전에 다운받은 것 같은데 내컴퓨터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일단 다운받아두곤 한다.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보면 같은 이미지를 두장, 세장 내컴퓨터에 저장해두어 내컴퓨터 관리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럴 때 SimilarImages.exe를 이용하면 중복된 이미지를 폴더에서 검색하여 비교/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개프로그램

SimilarImages v2008.4.0.143.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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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15. 00:34

공개용 프로그램

[특수문자]SpecialChar.exe.zip

 

Posted by 공하™
Study2009. 4. 14. 18:49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신설 2008.3.28>

④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전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10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 (지정서 등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나 제8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리와 보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수리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26조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⑤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도급) 한 경우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

② 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제29조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8.6.13>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⑤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32조 (권한의 위탁) 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ㆍ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포획)ㆍ채취(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5조 (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의 전수(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ㆍ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37조 (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지번), 지목(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4조제1호나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현상변경)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9조 (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4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절 조사

제45조 (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 등록문화재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 (신고 사유)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3조 (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41조, 제46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제4장 매장문화재

제54조 (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ㆍ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제56조 (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8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9조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55조와 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감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61조 (국가 귀속과 보상금) ① 제5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 (「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6조 (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7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8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69조 (처분의 제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4조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6장 시ㆍ도지정문화재

제71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2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 (경비부담) ①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 (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장 보칙

제7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전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1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2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3조 (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ㆍ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적(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4조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전화)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 (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 (화재예방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9조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입목), 죽(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93조 (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4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95조 (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96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③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 (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6.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장 벌칙

제101조 (무허가 수출 등의 죄) ① 제35조제1항 본문(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102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4조 (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5조 (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6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107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8조 (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미수범 등) ①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2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1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13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ㆍ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한 자

제114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11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834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로 된 구 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 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 (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2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6호,2008.6.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부터 <29> 까지 생략

[출처]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cha&ID=1607

 

[기타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모음 첨부] 문화재보호법령.zip
[출처] http://www.cha.go.kr/korea/information/law.jsp?mc=KS_02_03_02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14. 12:42

마봉춘 신경민 앵커...

어제 9시 뉴스데스크를 끝으로 앵커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동영상 원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21410_2687.html


신경민 앵커에게 국민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정치판에 뛰어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신앵커에 대한 물밑 접촉 정도는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하시는 김근식 후보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주 덕진으로 신경민 앵커가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경민 앵커 전주고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렵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라도 이번 보궐선거에 등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정세균 대표님과 정동영 전 의장님의 전북 내지는 민주당에서의 자리다툼으로 싫증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도 전주 덕진에서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근식 후보, 정동영 전의장, 신경민 앵커 등의 유권자에 대한 유세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봐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현 상황은 다릅니까?

서민과 야당인 당신들을 대변했던 방송 앵커의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는 힘없는 야당...
솔직히 지겹습니다.

Posted by 공하™
Study2009. 4.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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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 모기지 부실채권 상당수 보유 파문 확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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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드디어 한국상륙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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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보] 국민 은행 부실 충격 대 파문 확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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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신용평가 보고서] 한국 신용등급 A + 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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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115 244842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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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PD 수첩에 나오는 중소기업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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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115 246280 2008.07.22

[금리 인상] 리먼 브러더스 긴급 리포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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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이 따위면 나도 촛불 집회 열겠다 파문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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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D115 247239 2008.07.24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이라.....대단하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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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D115 247424 2008.07.25

[FT 급보] 국민 연금 60억 달러 추가 집행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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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D115 247642 2008.07.25

[2008년] 중소기업 최대의 위기의 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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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115 249010 2008.07.30

2008년 한국 경제 전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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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115 249056 2008.07.30

드디어 외환 보유고 리스크가 터지는구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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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게돈 2008년 한국경제- 파산하는 일반가계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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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115 252810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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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D115 253033 2008.08.11

제2차 달러 진주만 폭격의 시작인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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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115 253119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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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D115 253579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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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D115 253889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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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D115 254052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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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D115 259108 2008.08.31

세금 경기 부양?...제 2차 천민 학살 정책이구나. [57]

8610 0 0
80 D115 259115 2008.08.31

돌아 가신 우리 할아버님이 말씀하셨다. [51]

10366 437 15
81 D115 259170 2008.08.31

9월 위기설에 대한 착각..그리고 오해. [100]

12618 508 1
82 D115 259214 2008.08.31

아기들을 고아원에 맞기는 법.. [98]

7803 0 0
83 D115 259335 2008.09.01

오늘자 조중동은 완전 코메디네.. [105]

22001 1197 7
84 D115 259370 2008.09.01

진짜 미치겟네...NDF 물량이 273억 달러야.. [64]

13190 0 0
85 D115 259398 2008.09.01

결국..결론은 한.미.일 3국 밀약 뿐인가?.. [35]

8214 428 4
86 D115 259430 2008.09.01

두산..STX...마치 예전 한보를 보는 기분이네..... [96]

13477 0 0
87 D115 259560 2008.09.01

[긴급속보] 정부에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 [76]

14967 0 0
88 D115 259630 2008.09.01

이젠 건설사 줄도산의 서막인가?...이젠 대단하다는 말 밖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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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D115 259670 2008.09.01

코리아 앤드 게임 보고서 아시는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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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115 259780 2008.09.01

이건 뭐..식물 재경부네..거의 금융공황 수준이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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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D115 259831 2008.09.01

나경원 아줌마..타임즈 고소 준비 하셔야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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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D115 259946 2008.09.01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 처칠이 말했지!.... [79]

9626 0 0
93 D115 260030 2008.09.01

1997년 타이타닉을 보고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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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D115 260105 2008.09.01

33% 연봉 1억이 서민인 나라..=S. 코리아 대통령의 사고방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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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D115 260147 2008.09.01

작년10월 이대에서 각하꼐서 하신 천민들을 일께워 주시는 명언 [98]

13253 0 0
96 D115 260920 2008.09.02

[긴급 리포트] 2008년 한국경제..거대한 흐름의 변화.. [129]

22455 810 4
97 D115 261029 2008.09.02

드디어 국민 연금을 꼬라 박기 시작했군... [110]

16527 0 0
98 D115 261068 2008.09.02

이젠 외환시장에 정부가 절대로 대규모 개입 못한다. [41]

10957 0 0
99 D115 261205 2008.09.02

오늘 환율 1134원의 진정한 의미... [221]

42532 0 0
100 D115 262181 2008.09.03

9월 위기설은 없다?????? [128]

12615 0 0
101 D115 262234 2008.09.03

영국애가 비웃는다......... [101]

13478 0 0
102 D115 262444 2008.09.03

지역화폐 유통=IMF 시즌2의 마지막 생존법 [98]

8287 0 0
103 D115 262518 2008.09.03

한마디로 투우 게임이네.... [73]

8337 541 1
104 D115 262547 2008.09.03

모든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구나..의료 민영화?..나 참.. [124]

10800 595 1
105 D115 262592 2008.09.03

그나저나 보릿고개가 걱정이네요.. [77]

7965 392 2
106 D115 262645 2008.09.04

강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게 당연하다?...... [93]

10497 566 5
107 D115 262674 2008.09.04

WSJ..."한국..리먼 왜 사는지 이해 불가..".. [142]

15875 777 4
108 D115 263060 2008.09.04

은행의 배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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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D115 263113 2008.09.04

9월 위기설은 없습니다.... [103]

10415 0 0
110 D115 263143 2008.09.04

2004년도 경제 위기 쇼를 지켜 보고 느낀 점. [66]

10187 0 0
111 D115 263295 2008.09.04

9월 위기설 안 온고 하기 전에 논리적인 시각부터 가져야지.. [81]

8744 0 0
112 D115 263371 2008.09.05

연대 경제학과가 저 정도 수준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125]

12229 0 0
113 D115 263415 2008.09.05

한 마디로 튤립 버블과 똑같은 판떼기지.. [67]

8442 428 1
114 D115 263446 2008.09.05

진짜 오늘은 국민연금 1조원 정도는 투입 해야겠네.. [74]

12048 627 2
115 D115 263991 2008.09.05

캐나다 기술 이민....지금 VJ 특공대를 꼭 보시길.. [123]

7268 358 6
116 D115 264066 2008.09.06

과연 우리는 시대 정신이란게 있는가?... [221]

5967 0 0
117 D115 264186 2008.09.06

몇 달째 비어 있는 유령 상가... [94]

5274 0 0
118 D115 264219 2008.09.06

아직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83]

3896 312 1
119 D115 264257 2008.09.06

이제는 동아 일보가 이명박을 까기 시작하네???.. [18]

1275 121 0
120 D115 264330 2008.09.06

하루가 멀다하고 시체가 떠오르는 한강.. [78]

8132 495 4
121 D115 265225 2008.09.08

상당히 재미 있는 시장이네.. [161]

15755 599 5
122 D115 265730 2008.09.09

11월 물가대란에 대비를해야 할 시점이군.. [92]

12544 722 2
123 D115 265787 2008.09.09

부산 ..이제 보니 경제가 장난이 아니네...놀랐다.. [303]

26079 1397 7
124 D115 265850 2008.09.09

농협........과연 누구들의 조합인가...NH..... [226]

14728 708 56
125 D115 265964 2008.09.09

자살....이제 한국은 한계의 극한까지 온 것입니다.. [43]

6720 386 1
126 D115 265999 2008.09.09

그린벨트 해제...지금 난리가 났음.. [28]

6082 297 2
127 D115 266010 2008.09.09

또 대기업 문제 보드판에 올라 왔다 =규제 완화.. [19]

2856 153 0
128 D115 266026 2008.09.09

장학금 애기 나왔다... 결론 나왔네.. [21]

4487 240 1
129 D115 266032 2008.09.09

공기업 해치우기 문제 결론 나왔군... [24]

6302 334 3
130 D115 266042 2008.09.09

국제 중학교가 추첨?/??...좀 황당하군... [9]

2254 98 1
131 D115 266047 2008.09.09

한우 축산 농가 대책에 대한 패널 질문이 아예 없네???. [2]

2027 115 0
132 D115 266065 2008.09.09

독도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답이군.......... [17]

3346 203 1
133 D115 266078 2008.09.09

탄소 배출권 문제...진부하군.......쯧... [15]

3288 169 2
134 D115 266114 2008.09.10

타워 펠리스 54층에서 불난 애기는 입도 뻥끗 안하는군.. [75]

19446 1053 4
135 D115 266501 2008.09.10

대출 만기 연장이라... [0]

102 3 0
136 D115 266517 2008.09.10

결국 리만 브라더스를 쳐 먹는구나.. [125]

11026 605 3
137 D115 266627 2008.09.10

역시 3개월물 단기 채권으로 개떼 몰리듯 몰리는군요..ㅠㅠㅠ [19]

2725 174 1
138 D115 266693 2008.09.10

중소 기업의 초 대형 자금난... 사신의 출현인가... [67]

8607 516 3
139 D115 266728 2008.09.10

이젠 국민 연금을 포기 해서라도 경제에 퍼 부어야 합니다. [59]

7291 370 14
140 D115 266813 2008.09.10

이제 한국에서 외국어는 생존권과 직결된다... [75]

5302 238 4
141 D115 266843 2008.09.10

추적 60분을 보고 공감이 가는 공통 분모.. [138]

9318 459 4
142 D115 266927 2008.09.11

소득세 40%를 상위 3%에게 밀어 주기..... [73]

4073 290 2
143 D115 267087 2008.09.11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136]

8700 557 7
144 D115 267122 2008.09.11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32세 청년... [97]

13798 643 5
145 D115 267163 2008.09.11

월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32.7% [99]

7490 406 3
146 D115 267191 2008.09.11

그래서 이제 울산 이민이라는 소리를 하는거구나.. [84]

5163 225 4
147 D115 267219 2008.09.11

나 보고 비관론자란다...그런데 솔직히 알고 싶은게 있다.. [23]

1365 112 1
148 D115 267233 2008.09.11

한민족의 저력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식이라면..... [81]

8500 535 2
149 D115 267349 2008.09.11

이럴려면 아예 외평채를 발행 한다고 하지 말든가... [138]

10606 623 3
150 D115 267399 2008.09.11

비료값 1만 2천원===>>2만 4천원..농사 짓지 말까??? [147]

7588 376 5
151 D115 267781 2008.09.12

한국은 10년 짜리 피자다... [59]

2983 182 1
152 D115 267851 2008.09.12

오늘도 어장 관리 하느라 힘쓰네.. [74]

9774 588 4
153 D115 267856 2008.09.12

지금 빨리 집 사세요.......... [103]

15196 707 10
154 D115 267889 2008.09.12

미용실이 망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끝이다....... [538]

26858 1145 17
155 D115 267981 2008.09.12

난 솔직히 이명박 각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136]

13894 900 11
156 D115 268054 2008.09.12

파이어 세일= 2008년 한국 경제. [118]

11599 553 7
157 D115 268092 2008.09.12

이제 남은 돈은 251억 달러.....카운트 다운... [115]

15088 632 12
158 D115 268114 2008.09.12

진짜 주말에 추석인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03]

25375 603 10
159 D115 268913 2008.09.15

AIG도 사실상 부도다.. [119]

12478 490 2
160 D115 268939 2008.09.15

빨리 미국 본사에나 쳐 전화 걸어 봐라.. [48]

7922 418 1
161 D115 268962 2008.09.15

AIG 사태= 한국 제 2 금융권 신용 쇼크 문제.. [126]

10712 420 3
162 D115 269053 2008.09.15

내일 조중동은 반드시 보겠다.. 이 씨 팔 놈들아. [108]

8881 581 4
163 D115 269081 2008.09.15

지금 당장에 세금 경기 부양은 전면 보류 해야한다. [42]

4961 328 2
164 D115 269120 2008.09.15

어차피 주가 1475 = 펀드런 주가 였다.. [76]

5227 235 1
165 D115 269198 2008.09.15

메릴린치 직원 폭로 " 당시 72시간 버틸 현금 밖에는 없어" [129]

14645 805 1
166 D115 269304 2008.09.15

리먼 채무가 - 6130억 달러...예전 LTCM 사태를 보는듯 [270]

12320 594 3
167 D115 269561 2008.09.16

국민연금을 정부 보증 채권으로 바꿔 줘라.. [127]

11194 821 1
168 D115 269677 2008.09.16

깡통 계좌가 지천에 널렸구나 : 피바다 잭... [113]

16829 799 3
169 D115 269748 2008.09.16

CNN 브레이킹 뉴스= 미국 AIG 사태 전격 방송 [144]

20113 930 4
170 D115 269783 2008.09.16

워싱턴 뮤츄얼= 전격 신용 등급 하락 BB- [83]

11255 635 3
171 D115 269819 2008.09.16

무식한 애들이 미국 AIG가 뭔 상관이냐고 한다.. [104]

9753 474 2
172 D115 270008 2008.09.16

환율 폭등= 11월 물가 대란. [64]

6980 354 2
173 D115 270315 2008.09.16

현재 금융시장상 현금의 절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67]

26423 1009 8
174 D115 270353 2008.09.16

주식시장 선/현물 국민 연금= 1조 투입.... [126]

20176 1042 5
175 D115 270446 2008.09.16

천민이 보는 눈... [158]

21139 817 6
176 D115 270496 2008.09.16

이명박 각하꼐서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 해결법 [101]

19394 996 3
177 D115 270761 2008.09.16

더 이상 금 모으기 운동 따위는 이젠 없다.. [223]

17228 1039 5
178 D115 270857 2008.09.16

부시.." 추가 금융 지원은 이제 절대 없을 것이다.".. [68]

15115 639 2
179 D115 270922 2008.09.16

지금 KBS 1 티비... 완전 부동산 대 폭로를 하는군.. [132]

41735 1883 7
180 D115 271454 2008.09.17

천민이 본 달러 패권.. [203]

23714 875 6
181 D115 271629 2008.09.17

천민의 시각.... [163]

19893 1004 3
182 D115 271655 2008.09.17

강만수.. 이 늙은이가 드디어 시인하는군.. [129]

25452 1080 3
183 D115 271794 2008.09.17

중국의 달러 헤게 모니의 반발인가.. [97]

9543 424 1
184 D115 271842 2008.09.17

정말 정상이 아닌 나라군.. [49]

4392 275 2
185 D115 271875 2008.09.17

당장 중소 기업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30]

14100 760 10
186 D115 271934 2008.09.17

애기들은 키워야죠....... [110]

16731 802 2
187 D115 271959 2008.09.17

사회 안전망도 없는데 회사 도산하게 놔 두는게 시장원리? [222]

18103 1064 6
188 D115 272057 2008.09.17

한승수 협박장 파문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92]

21203 1515 3
189 D115 272449 2008.09.18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1325]

26924 965 35
190 D115 272562 2008.09.18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딱 한가지 있었는데.. [633]

21722 894 5
191 D115 287105 2008.10.02

작전명: 여우 사냥 ( 1997년 당시 헤지 펀드의 작전명 은어) [592]

215155 2241 21
192 D115 287782 2008.10.03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462]

118967 1720 16
193 D115 288572 2008.10.05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380]

86089 1496 10
194 D115 289087 2008.10.05

내일 장 초반부터 달러 환율이 폭등 할 것입니다. [307]

106201 590 53
195 D115 289227 2008.10.06

순환 사이클... [266]

90606 1007 36
196 D115 289519 2008.10.06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안 됩니다.. [244]

90048 482 45
197 D115 290068 2008.10.06

오늘 또 자살했군........... [69]

86859 240 13
198 D115 290148 2008.10.06

자산 구조 변동의 시대적 압박 요구 [201]

78194 372 89
199 D115 290466 2008.10.06

미국에서는 1400원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다. [263]

96264 874 18
200 D115 291583 2008.10.07

이젠 사실상 제 2차 IMF에 돌입한 상태다. [869]

159147 2156 28
201 D115 291677 2008.10.07

한나라당의 " 달러 통장 만들기"는 뭐냐!!!!!!!!!! [205]

79627 1293 6
202 D115 291835 2008.10.07

유인촌이 뭘로 돈을 벌었지? [134]

129395 2127 10
203 D115 291973 2008.10.07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했던 소리. [199]

104543 1019 7
204 D115 294414 2008.10.08

한국은 1345원이 넘어 가면 환율 통제력을 상실한다. [398]

110453 1403 21
205 D115 294791 2008.10.08

모델 김지후 또 자살 충격 파문 확산. [173]

116518 1194 14
206 D115 295566 2008.10.08

미국 국내 보험사 파산 위기 직면. [327]

95617 702 25
207 D115 297411 2008.10.09

솔직히 충격적이다. [363]

123419 940 33
208 D115 298197 2008.10.09

이젠 마지막 3개월이구나.. 신이 부여한 마지막 찬스 [511]

176264 1501 59
209 D115 300001 2008.10.09

천재들의 실패- 로져 로웬스타인. [278]

79283 375 10
210 D115 300158 2008.10.10

캐피탈리즘 2 : 일반인들의 경제 접근성을 높이는 유도성 [175]

75503 421 13
211 D115 301435 2008.10.10

[긴급속보] 일본 다이와 생명 전격 파산 결정. [339]

102656 757 27
212 D115 302829 2008.10.10

아니..이것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네.. [348]

106364 953 18
213 D115 303544 2008.10.10

깜짝이야,,,,, [1438]

114753 655 433
214 D115 315226 2008.10.19

ING 지금 박살 나기 직전인건 다들 잘 알고 있겠지! [382]

100403 834 17
215 D115 315367 2008.10.19

1천억 달러 지급 보증을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348]

78480 532 31
216 D115 315483 2008.10.19

김정일 사망 이후가 전혀 준비 안 된 나라. [242]

86916 589 19
217 D115 316441 2008.10.20

더 이상 펀드 환매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 [185]

88696 366 21
218 D115 316492 2008.10.20

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118]

69879 493 16
219 D115 316516 2008.10.20

어제 마트 가서 나도 놀랐다.. [173]

90506 830 15
220 D115 317246 2008.10.20

살인적인 한국 물가...이젠 알고 당하자. [155]

73575 518 11
221 D115 317284 2008.10.20

일본도 충격받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155]

62335 417 5
222 D115 317310 2008.10.20

2009년 경제 성장률 2.7%의 의미. [145]

71428 467 12
223 D115 318242 2008.10.21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난 후.... [229]

84470 787 10
224 D115 318381 2008.10.21

한국의 신생 귀족 계급 탄생과 몰락의 명암. [130]

90142 763 11
225 D115 318559 2008.10.21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발언. [186]

85602 9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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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달러 자금에 굴복한 한국 경제 2008년 한국 경제 완결 [161]

76891 48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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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 사실인데 문제는..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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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살인 연탄값 - 대국민 초토화 작전 1호- [133]

65645 48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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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의 진실 [197]

105913 6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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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243]

85134 9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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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건 오로지 일본 달러 공수 뿐이다. [336]

95189 1226 36
232 D115 320781 2008.10.22

난 도저히 이명박을 이해 할 수가 없구나. [495]

123400 2234 17
233 D115 321222 2008.10.22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134]

60681 377 5
234 D115 321292 2008.10.22

집에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 온다. [164]

116134 661 18
235 D115 321413 2008.10.22

100엔이 붕괴 되었다. [230]

84961 475 10
236 D115 323853 2008.10.23

드디어 한국은행이 원화 윤전기를 돌리기 시작했군. [306]

105172 1058 21
237 D115 324021 2008.10.23

전략게임- 2008년도에 필요한건 만슈타인의 게임이론. [294]

89691 635 11
238 D115 325220 2008.10.24

이제 한국의 IMF는 거의 기정 사실로 보인다. [422]

200636 1828 49
239 D115 325392 2008.10.24

이젠 97년 IMF를 극복했던 사례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다. [168]

100584 739 10
240 D115 325647 2008.10.24

한국 CDS ..605.. [267]

111543 830 11
241 D115 326713 2008.10.24

이젠 더 이상 신선 놀음이나 할 시간이 없다. [595]

128863 1588 20
242 D115 328790 2008.10.25

재경부가 괴담이라고 지껄인게 하루만에 현실화 되는 현실. [299]

117315 1205 12
243 D115 329528 2008.10.25

미자. [350]

121281 832 76
244 D115 329655 2008.10.25

정말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305]

129492 676 11
245 D115 330463 2008.10.26

너무 시간을 끌었다. [246]

106280 1102 15
246 D115 330527 2008.10.26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576]

166904 1653 27
247 D115 334025 2008.10.27

삼신할매. [550]

138057 1758 29
248 D115 334303 2008.10.27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362]

128349 1525 25
249 D115 335309 2008.10.28

노란 토끼. [286]

193089 1192 21
250 D115 335485 2008.10.28

내일 환율 1500원 찍는다. [352]

128997 1236 21
251 D115 335543 2008.10.28

난 내일 환율 1500원 안 찍어도 은퇴는 영원히 안 할 것이다. [297]

118273 957 13
252 D115 335589 2008.10.28

오늘을 상당히 의미 심장한 날이다. [322]

157054 1184 15
253 D115 336083 2008.10.28

도대체 환율 오른다고 좋아 하는 애들은 뭐야.. [217]

132521 1074 14
254 D115 336196 2008.10.28

언제까지 대책 타령 할래... [147]

104370 992 7
255 D115 336576 2008.10.28

선제 공격 타이밍을 못 쳤다.. [223]

148771 1204 12
256 D115 338240 2008.10.28

4차원 세계에 사는 대통령. [294]

155543 2024 17
257 D115 338284 2008.10.28

이젠 막 애기 해야지... 대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379]

134421 1958 18
258 D115 338371 2008.10.28

그 놈의 뉴딜... 오래 참았구나. [321]

128118 1789 24
259 D115 338659 2008.10.28

내 그렇데 말했건만 참 안타깝군요. [396]

28230 6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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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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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빨다가 갑자기 생각 난 건데..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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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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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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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루 빨리 눈을 떠야 한다...시간이 없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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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3692]

317572 11427 128
269 D115 375548 2008.11.13

난 감정 배설구 노릇이나 하라고 한 적 없다. [897]

146073 5521 26
270 D115 376272 2008.11.13

" 과연 나는 누구인가 ".... [712]

204349 4574 43
271 D115 377073 2008.11.14

"침묵은 금이다 " 라는걸 잊지 마십시요. [1354]

248555 4964 40
272 D115 385592 2008.11.18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2719]

368701 9285 110
273 D115 416812 2008.11.29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5000]

383211 8599 329
274 D115 416873 2008.11.29

잘 봤냐?. [2205]

253833 6424 151
275 D115 467415 2008.12.29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641]

61895 1773 19
276 D115 467679 2008.12.29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380]

35745 1562 15
277 D115 468043 2008.12.29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318]

17775 1064 6
278 D115 468245 2008.12.29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헌건데. [222]

6899 135 3
279 D115 468442 2008.12.29

속 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 [1479]

202225 3916 78
280 D115 478568 2009.01.05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2961]

251800 4780 178
* D115 523644 2009.01.22

미네르바로 로그인했습니다(박씨 변호인) [89]

6131 72 9

 

 

[출처] Daum 아고라 경방의 readme님의 웹사이트
           http://invisible.economist.free.fr/dm/

 


아래의 첨부하는 분할압축된 3개의 파일은 위에 보이는 제목의 모든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보면 minerva_writing_collection_Ver.2 라는 폴더내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는 위와 동일합니다. 

 

 

[2009-04-27 추가 작성]
아고라 경방에 그여름별빛님께서 미네 할배의 댓글만을 따로 모아 한글파일로 올려주셨기에 여기에도 함께 올려봅니다.

미네르바댓글총정리.hwp



[2009-05-18 추가 작성] 
Daum 카페 [미네르바 경제]에 올라온 '미네르바 글 목록 분석한 엑셀 파일들'

미네르바추천도서등.xlsx
미네르바아고라글목록.xlsx
미네르바팍스넷글목록.xlsx

Posted by 공하™
Book2009. 4. 8. 14:05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다보곤 한다.
책 이라는 것이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책이라는 것도 책장에 꽂혀 있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손이 가지 않는다면 그저 장식품 정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책을 사서 쌓아놓기보다는 머릿속에 책 내용을 담아두려 하는 편이다.
물론 내 기준이긴 하지만 아주 유용한 책일 경우 여러 번 펼쳐보기 위해 구입하기도 한다.

요즘 용산도서관에서 대여해온 책 중에 [(살아있는 경제용어로 강해지는 경제두뇌!) 경제상식퀴즈]라는 책을 읽고 있다.
여기에 디드로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어 책 내용을 잠시 소개해본다.

013. 명품 가방 사면 그에 맞는 명품 구두 사고 싶고 ~

Q.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물건도 원하게 된다는 경제 이론은?

①디드로효과 ②베블런효과 ③전시효과 ④의존효과

                                     (SBS, 경향신문 기출 | 난이도 ★★★☆☆)


 양복 한 벌 맞췄더니 새 구두도 하나 사고 싶고, 구두 한 켤레 장만했더니 새 가방도 하나 들고 싶고……. 혹시 이런 기분이 들었던 적 없으세요? 이런 현상을 디드로효과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디드로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서재용 고급 가운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 가운을 서재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보면 볼수록 자신의 서재가 너무 낡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멀쩡한 서재의 물건들을 하나씩 새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책상, 의자, 책꽂이, 시계, 심지어 벽걸이 장식까지.

 이처럼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건도 그것과 어울리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를 '디드로효과(Diderot Effect)' 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것들의 일관된 수준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그것을 둘러싼 다른 제품의 연속적 업그레이드를 촉발하는 상향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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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8. 01:52

별도의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일 exe파일로만 작동된다면 모를까 setup 과정을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설치하다보면 시스템 파일이 엉키게 마련이다.
Gho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구워놓긴 했지만 하드 여유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때면 이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것도 대단한 일이 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보통 화면캡쳐를 할 때 Prt Scr SysRq 키를 사용한다.
Alt 키와 동시에 누르면 활성화된 창만을 화면캡쳐하고, Prt Scr SysRq 키만을 누르면 전체화면을 캡쳐한다.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읽어 Ctrl + V (붙여넣기) 해주면 화면캡쳐는 쉽게 가능하다.

그런데 동영상을 화면캡쳐할 때는 분명히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캡쳐해도 붙여넣기 해보면 검정색 화면이 도배를 하곤 한다.
내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이라면 이 문제는 KMPalyer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KMP에서 화면캡쳐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웹상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돌아가는 동영상이라면 KMP로도 쉽지 않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DRM이 걸려 있는 동영상이라면 불가능하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Tip 하나

DirectX 진단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작 > 실행 > dxdiag 입력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여기에서 DirectDraw 가속: 사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 안함 체크해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화면캡쳐 방법을 적용해주면 화면캡쳐 가능하다.

Prt Scr SysRq 키를 사용하는 것 말이다.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읽어 Ctrl + V (붙여넣기) 해주면 화면캡쳐 가능하다.


그리고 DirectDraw 가속: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는 DirectX 진단도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마지막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으면 안된다.

오늘 최진기 강사의 KBS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생존경제 캡쳐화면이 하나 필요해서 화면캡쳐하다가 생각나서 정리해봤다.

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7. 23:09


많은 mp3p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순서대로 재생시켜주지 못하는 기기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메모리카드로 유명한 SanDisk사가 만든 Sansa Express가 그러한 기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삼성의 YP-T6 256mb를 오랫동안 써오고 있다.
많이 익숙해있지만 언제나 용량이 부족하여 골드웨이브를 이용하여 효과를 줘 용량 줄이기에 바쁘다.
하여 중소기업 제품으로 mp3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Sansa Express 1GB를 하나 장만했다.
아래 제품 관련 이미지의 출처는 제품을 구입한 G마켓에서...



그런데 이 Sansa Express가 내 생각대로 mp3 파일들을 재생시켜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 별 수 없이 MP3 ID3 TAG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거로운 작업을 또 하고 있다.

TagScanner 5.0 Build 525는 TAG 편집 프로그램 가운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프리웨어이다.

주로 듣는 mp3 파일이 강의인지라 다른 것은 손대기 귀찮아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했다.
음악가 입력 란에 모두 나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Sansa Express로 옮겼다.



여기 TagScanner 5.0 Build 525를 첨부해본다.
더불어 Sansa Express 1GB 펌웨어 업그레이드 파일과 사용자 가이드도 함께 첨부한다.

 

 
 
 
 
[2010-12-12-22 00:58 추가작성]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6. 19:17

Daum 아고라 토론방 중 경제방에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사이버논객들

그들은 필명만으로도 그의 지식이나 지혜, 인간성 등 많은 면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요즘 그들이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적 출판을 상업적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아고라에 올리는 글들을 모아, 좀 더 다듬고 보충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내 해당 논객의 글을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1人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책을 펴낸 논객들과 도서명을 몇몇 거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을 꿰뚫어보는 경제독해 - 세일러
지금 당장 환율공부 시작하라 - 카오스
2009 공황 전야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확장판) - SDE
똑똑한 돈 : 정부와 은행이 쉬쉬하는 진짜 경제학 - 상승미소, 나선 공저


아고라 경방에서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사이버 논객중 지금까지 최고의 인물은 단연 미네르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칭 고구마굽는할배로 통하는 인물인데..
그는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구속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미네르바는 책 한권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카페가 있긴 합니다.
현재는 카페에서 출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아고라 미네르바 글 모음' 이라고 해서 총 3권이 카페에서 만들어져 카페 회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저렴하게 책값을 받기는 했지만 상업적인 용도는 전혀 없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미네르바의 아고라 경방의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사이버 논객 readme님께서 외국 서버에 모두 복구해놓으신 상태입니다.
http://invisible.economist.free.fr/dm/tabl_miva.htm

미네르바라는 인물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시, 미시할 것 없이 국제적인 상황까지 부풀려 과장하지 않고,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있는 현실을 그대로 까발렸으며, 많은 무지몽매한 이들에게 위기의 경제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현재는 바른 말 하다보니 잡혀들어간 거구요.

이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잡혀 30대 초반의 백수라고 언론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그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을 때..
저는 최진기라는 인터넷 인기 강사를 떠올렸습니다. 미네르바 = 최진기 ? 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지루하지 않고 자세하며,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챙겨주는 자상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강의 꽤 많이 봤는데요..
이 강사가 KBS에도 등장했네요.
워낙 유명하다보니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newsimg.kbs.co.kr/images/2008/title/title_cjecon.jpg



제가 아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분의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료로 강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차례씩 총 30강을 강의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1강이 올라왔습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01강 : 주식·부동산 말고도 길은 있다!

02강 : 불황 속 물가 불안, 왜?

03강 :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04강 : 주식, 흐름을 타야 살아남는다!
mms://newsvod.kbs.co.kr/news/internet/cjecon/2009/04/700k/20090426-10.asf#0;1.000;0;0;1:2;2:2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6. 01:23

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4. 00:42

블록질을 하다보면 가끔 동영상이나 mp3 파일을 링크할 때가 있다.

동영상 400x300이라고 가정할 때..
width=400 height=300 이라고 <EMBED> 태그의 속성값을 주면 된다.


참고로 <EMBED> 태그에 들어가는 속성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width="400" height="300" type="application/x-mplayer2" playcount="1" autostart="1" showgotobar="0" showdisplay="0" showstatusbar="1" showcontrols="1" volume="-2500"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될 때 아래와 같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컨트롤 bar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EMBED> 태그의 속성 중 showcontrols를 빼버리거나 넣었다면  값으로 1을 주면 된다.
showcontrols="1"

컨트롤 bar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속성값으로 showcontrols="0"을 넣어주면 된다.


가끔은 이러한 속성값에는 관심없고 동영상 화면만 제대로 보여졌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가로 사이즈는 잘 나오는데 세로 사이즈는 컨트롤 bar로 인해 약간은 눌려진 듯한 모양새를 본 적 또한 있다.
이 때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세로사이즈를 조정해주면 된다.

컨트롤 bar를 제외한 동영상 화면을 width=400 height=300으로 보고 싶은데 컨트롤 bar가 있음으로 인해 세로 사이즈가 컨트롤 bar를 포함하여 300이 될 때,
컨트롤 bar의 세로 사이즈를 알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컨트롤 bar의 세로 픽셀 사이즈는? 45

그러니까 400x300 사이즈의 동영상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width=400 height=345 라는 속성값을 부여해주면 된다.


가끔 동영상을 링크할 때면 그 때마다 화면캡쳐해서 포토샵에서 픽셀 사이즈를 재어보곤 했었다..ㅋㅋ
미련하기 짝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허접하지만 한번 쯤 포스트로 남겨놓으면 잊지 않을 것 같아 기록으로 남겨본다.

Posted by 공하™
Digital/Source & sauce2009. 4. 2. 15:02

1996년 오프라인 대학생활을 하던 당시 처음 접한 마인드 맵(Mind Map)
광고 관련 수업시간에 마인드 맵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과제물로도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
광고계를 비롯한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인드 맵

마인드 맵은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단순화 하는 작업에 제격이다.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종이에 낙서하는 것에서 아주 약간 진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 하다.
기계나 컴퓨터, 전자 계통의 연구직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반드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대학 졸업 이후 게을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얼마 전에 마인드 맵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료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았다.
요즘 사용중인데 괜찮은 것 같다.

사회진출을 준비중인 사회 초년생이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다보면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또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때론 연결 관계에 있는 항목들끼리 줄을 긋기도 하면서 종이에 끄적거리곤 하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듯 하다.
오래토록 분실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해나가면서 자주 확인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의욕을 상기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소개하는 마인드 맵 프로그램 FreeMind(프리마인드)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 가능이다.
국산 제품 중 현란한 기능이 있는 씽크와이즈는 그 구입 비용이 만만찮고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FreeMind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미지 출처] http://wiki.modulestudy.com/images/MindmapDemo.jpg

 



FreeMind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는 아래 url에서 가능하다.

영문 : http://freemind.sourceforge.net/wiki/index.php/Download
한글 : http://wiki.modulestudy.com/index.php/MindMap

 

 

[다운로드] 

1. FreeMin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컴퓨터에 Java 1.4 이상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를 눌러서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2. FreeMind 0.8.1( FreeMind-Windows-Installer-0.8.1-max.zip)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한다.

3. 한글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freemind.jar.zip를 다운로드한 후 C:\Program Files\FreeMind\lib 디렉토리에 있는
   freemind.jar 파일을 바꾸어 준다.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2. 13:49

한디 동아리 독수工방의 메인 이미지

이거하고 다른 자료들 다운받으려구 다시 회원가입해달라고 졸랐네... ㅡ,.-a

 

얼음집 posting :  by 공하™ | 2009/03/16 18:55  | 끄적거림 | 트랙백 | 덧글(0)

 
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2. 00:32

오늘 같은 동네 사는 동생넘에게 문자가 왔다.

'아까시장가다가형네집지나갔는데.형방유리창 다깨져있던디 빨리와바.왜전화를안받어!'

문자 받고 '아 씨發~' 욕이 절로 나왔다.


작년 늦은 여름 어느 날..
당시 月火와 土는 내 시간을 갖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았고,
水木金은 출퇴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환기를 시키려고 화장실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곤 했었는데..
원래 출근하지 않던 날이었는데 사무실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오후 6시 30분경에 집을 나섰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시각은 8시 30분쯤 되어있었다.

열쇠로 문을 여는데 그냥 열렸다.
이상하다 내가 또 문을 안잠그고 나갔나?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간혹 그러한 날이 있었다.

당시만해도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다보니 수면이 많이 부족했던터라 기억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다.

신발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서니 여기 저기 옷이 흩어져있었다.
얼~
'이게 모야?'

집에 도둑이 들었던거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당시 잃어버린 것은 럭시앙PDA폰과 HP iPAQ 5450 PDA
럭샹 PDA폰은 크래들은 두고 가져갔고, HP 5450 PDA는 크래들까지 들고 간 것이었다.

처음 당해본지라 놀랍기도 하고..
혼자 사는 집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 IT 기기들만 가져갔을까?
우리 집앞에는 적게는 삼삼오오 많게는 7~1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담배피우기 좋은 장소이다.
담배를 피울 때면 꽁초도 꽁초지만 그네들이 뱉은 수많은 침들의 향연(?)이 정말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종종 나무랬지만 내가 말을 할 때는 마지 못해 알겠다고만 대꾸하고 내가 방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네들끼리 내 눈치를 살피곤 했다.
여학생들도 섞여 있었다.

좋게 타일러서 집에 일찍들어가게끔 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괜시리 나 출근하고 없을 때 돌이라도 던져 내 방의 큰 유리창이라도 깨버리면 낭패였기 때문이었다.

얘들도 학생이고 지금보다도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어릴 적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을 매일 같이 꾸짖는다는 것도 나에게 있어 적잖은 고민거리로 여겨졌다.

올해도 조금 있으면 우리 잡앞 조그마한 공터에서 작년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 떼거지로 몰려 올 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나 스스로 혹시 밖에서 얘기나누며 담배피우고, 침뱉는 학생 중 누군가가 내 집에 몰래 방문했다가 컴퓨터는 무게나 부피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PDA 상품 2개를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차였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신고 후 몇분 지나지 않아 순찰차량과 경찰들이 왔고,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이것 저것 물어보더니 내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구도의 집은 일반적으로 도둑이 들지 않는데 희한하다고 얘기했다.
좀도둑의 소행같다며 이런 도둑은 잡기 힘들다고 얘기하고선 몇가지 사항들을 적어갔다.
어이없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느낀 몇 분 이었다.

그리고 한 참이 지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서대문 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습니다."

"OOO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순간 머리 회전이 빨랐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사고를 쳤나? 아니면 혹시 예전 도둑을 잡았나?'

"한달 전 쯤 이 곳에 도둑 든 적 있죠?"
"네, 근데 어떻게 서대문 경찰서에서 ..."
우리집은 용산구이기 때문에 의아하여 물었다.

"도둑이 잡혔습니다."
"네?"
무척이나 반가운 소리였다.

"당시 잃어버린 것들이 뭐뭐 였습니까?"
"네 럭시앙 PDA폰하고 HP 아이팩 5450 PDA하고 옷이 몇 개 없어졌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나는 잃어버린 PDA폰과 PDA를 찾을 수 있다는 기쁨에 물었다.

"럭시앙폰은 훔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버렸다고 하고, HP PDA는 나중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머냐..ㅡ,.-a'
럭샹폰과 아이팩5450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일단 럭샹폰은 흑백에 예전에 사무실에서 키우던 허스키 칸이의 이빨 자국이 액정이며 외관에도 나 있고 흠집도 조금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버린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에게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pda였는데..아쉬웠다.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그리고 왜 용산경찰서가 아닌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오셨어요?"
"특수강도였습니다. 노부부 사는 곳에도 들어가 칼로 위협하고 돈 될만한 물건 빼앗아 갔던 놈이었어요"
'얼~ 모냠...칼들고 들어왔을 때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건가?'

간단한 서류에 사실 사항을 기입해주었다.
나중에 연락드릴테니 찾으러 오라고 하고 형사 두명은 되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나는 5450을 찾아왔다.

서대문 경찰서 강력계에 찾아갔을 때 마침 나와 같은 처지의 어느 아줌마와 통화중이었는데 그 쪽은 귀금속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장소는 종로 쪽이었다.

이처럼 도둑은 종로, 용산, 서대문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던 것 같다.

무에 이리 장황하게 글을 쓰고 있는지 여기까지 읽은 블로거라면 궁금할 듯 하다.

오늘 나는 동네 가까이 지내는 동생넘에게 '아까시장가다가형네집지나갔는데.형방유리창 다깨져있던디 빨리와바.왜전화를안받어!' 라고 쓰여 보내진 문자를 받아서 작년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가 생각났던 것이다.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해봤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4~5일은 얼굴보는 무척 친하게 지내는 놈인데 전화통화할 때 지네 집이라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만우절이라는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던 거다..

아 정말 허무했다.
나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는데..

"형, 경찰에 신고해둘까?"
이 말에 나는 완전 속아 넘어갔다.
ㅠㅠ


그냥 기분 좋게 웃기에는 요즘의 내 상황과 맞물려 왠지 착잡한 마음까지 든 오늘 오후였다.
"야, 혀바 너 어디야, 집이야?"
"어"

"야, 무슨 소리야? 유리창이 깨졌다니? 이중창이 다 깨졌든?"
"아까 시장다녀오면서 보니까 형방 유리창이 깨져있더라고"

"유리창이 어떻게 깨졌는데? 금이갔어 많이 깨졌어?"
"와장창 깨졌어. 완전박살났어"

"아니 그러니까 뭐야? 도둑이 들어갔냐고?"
녀석이 나의 질문에 머뭇거렸다.

"도둑이 들어갈 수 있게 생겼더냐고?"
"들어갈 수도 있겠던데.."

'이 새끼 뭐야? 우리집의 유리창이 완전박살났다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 집에 앉아있다니?'
응근히 짜증이 났다.

"알았어. 내가 지금 갈테니까 우리집 앞에 좀 가있어라"
"지금 오려구?"

"그럼 가야지. 집에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르잖아?"
"형, 경찰에 신고해둘까?"

"아니 신고하면 바로 오더라. 어차피 경찰 오게 되면 내가 있어야 할 거 같은니까 내가 가서 신고할께. 내가 지금 바로 갈테니까 너 우리 집 앞에 좀 가있어라"
"알았어"
나는 퇴근시간 18시에 몇 분 남지않은 상황인지라 일은 조금 남아있었지만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라 퇴근하려고 마음먹고 머리를 감싸쥐며 작년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동생놈한테 또 하나의 문자가 왔다.
만우절이라서 장난 좀 쳐봤다는 것이다.


아이~~~~차암..
모냐..

오늘 완전히 속았다.

녀석의 문자메시지가 시장가는 길에 우리집 창문을 봤다는 건데...
특별히 우리집앞으로 갈 이유가 없다.
나랑 함께 움직인다면 몰라도 혼자서 오고 갈 때는 우리집 창문을 볼 수 없는 길로 다닌다.

그리고 녀석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몇가지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
녀석이 마음 급한 내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고 조금 늦게 답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녀석과 통화를 하다보면 왠지 또렷하지 않은 말투로 인해 답답한 마음 가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의심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다는데 내 핸드폰의 이력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녀석의 핸드폰은 통화중 가끔 끊기곤 하지만..
내 핸드폰은 전화왔었음을 놓친 적이 없다.
그래도 혹시 연락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지금 오려고?" 라니..
당연한 거 아냐? 집에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식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
 
 
 
협아 너를 위해 준비했다.

'거짓말 하는 사람 형 동생 아니라고 해찌?'
'멀 잘했다고 웃어?'
'이제 형 동생 할꺼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울용산구민'


[동영상 출처] http://www.seoulmilk.com/nsm/tv_ad/milk/mom_20sec.wmv


그리고 방명록에 너가 갖고 싶다는 선물...
거 4년후에 꼬옥 마련해줄께..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
 
 

엠블 posting : by 공하™ | 2005/04/01 21:57 | 끄적거림 | 트랙백 | 덧글(2)

 

 

Commented by irun18 at 2005/04/01 23:11

뭐여~ 지금 추리소설 써?
오늘 수확이 좋구만..형이 대박쳤고
대승이형도 속았어. ㅋ 엄마도 속고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긍정적으로 살자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공익광고도 나오더구만

 

Commented by 공하™ at 2005/04/02 01:44
엉...썼어..
근데 추리소설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쥐...
거기에 내 생각들을 더 추가한 거고..

다른 이 속이는 거 너무 즐기지는 마..
물론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 쬐금 밖에 안봐서 안심은 된다만...
오늘 같은 문자메시지는 정말 끔찍했다니깐..

만우절이라서 오늘은 그럴 수 있고 함께 웃으면서 넘기는 거야.
몸이 피곤했던 지난 3월 31일에 그러했다면 정말 화냈을 거 같어.

나는 위의 글 하품하면서, 졸면서 작성했어..
요 며칠 3~4시가 넘어야 잠을 청하곤 하게 되더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품하면서 졸립다 졸립다 하고 있어..

여유가 없는 것도 맞는 얘기 같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피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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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하™
Gongha2009. 4. 1. 23:26



어제 새벽녘부터 내린 비는 이제서야 조용해진 듯 하다.
어제의 엠센 닉네임은.. 서울상공에 봄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올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순환되는 자연처럼 우리네 삶도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듯,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생명의 탄생 이후에는 죽음 또한 기다리고...

2003년 말에 시작된 대한민국 겨울의 끝은 2004년 초에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봄비였다.

컴퓨터 속의 폴더를 탐색하다 문득 위의 사진을 발견했다.
얼마 전까지 내가 머물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곳에 다시 갈 일이 없을 듯 하다.

이사하기 전 머물던 곳에서 촬영한 2003년 서울에 첫 눈 오던 날 아침풍경이다.


사진정보

공하™ 촬영
FinePix6800Z
2003. 12. 08 08:54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엠블 posting : by 공하™ | 2004/02/22 02:10 | 추억의습작/사진 | 트랙백 | 덧글(0)

 

Posted by 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