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4.6] [대통령령 제21407호, 2009.4.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5.8.16, 2006.12.7, 2007.3.15, 2009.4.6>

②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신설 2006.12.7>

        제2장 문화재청

제3조 (직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조사ㆍ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삭제 <2004.3.11>

제5조 (하부조직) ①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ㆍ문화재정책국ㆍ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개정 2009.4.6>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전문개정 2004.5.24]

제5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5조의3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재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5조의4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17. 문화재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8. 공문서ㆍ사진 등 문화재보존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1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본조신설 2008.2.29]

제6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8. 민원의 종합ㆍ통제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7조 (문화재정책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 분류ㆍ지정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교육ㆍ애호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운용에 관한 사항

8.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중요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의 계승ㆍ발전 및 활용

10.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

11.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12.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3. 시ㆍ도 지정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매장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매장문화재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

16.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안전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18.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19.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0.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1. 고도보존 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2.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23. 국립문화재연구소ㆍ한국전통문화학교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04.5.24]

제8조 (문화재보존국 <개정 2009.4.6>)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3. 국보ㆍ보물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4. 국보ㆍ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5. 국보ㆍ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7.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8. 시ㆍ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속하는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문화재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1. 문화재 수리기준의 제정ㆍ시행

12.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ㆍ심사, 기술지원ㆍ지도

15.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04.5.24]

제8조의2 (문화재활용국 <개정 2009.4.6>)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적 활용 및 문화재분야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호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궁ㆍ능ㆍ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

7.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련된 사항

8.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ㆍ조정

10. 국외문화재 환수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외문화재 환수ㆍ활용 사업의 지원

12. 국외문화재 반환 국제정책 연구 및 민간연구기관 육성ㆍ지원

13. 세계유산 등재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16.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7. 시ㆍ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04.5.24]

제9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조 (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삭제 <2006.12.7>

제12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전문개정 2006.12.7]

제13조 삭제 <2006.12.7>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제14조 (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총장) ①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인을 둔다. <개정 2000.2.14>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0.2.14>

제16조 (학과장)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6>

②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개정 2000.2.14>

제17조 (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17조의2 (교학처) ①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6.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삭제 <2008.8.7>

10. 입학전형업무

11.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12.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13.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4.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5.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본조신설 2007.3.15]

제17조의3 (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17조의4 (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7]

제17조의5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개정 2005.8.16>

제18조 (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6]

제19조 (관장) ①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2006.6.30>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6,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6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개정 2009.4.6>

제21조 (직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유물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2조 (소장 <개정 2009.4.6>) 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5, 2009.4.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4.6>

제23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9.4.6>

[전문개정 2005.4.15]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24조 (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 (소장) ①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2005.4.15,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27조 (분소) ①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28조 (직무)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ㆍ영릉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와 세종대왕의 유덕 및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 (소장) ①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2005.4.15,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 (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 (소장) ①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2005.4.15>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장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개정 2007.3.15>

제32조 (궁ㆍ종묘관리소) ①경복궁(7궁을 포함한다)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및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경복궁관리소ㆍ창덕궁관리소ㆍ창경궁관리소ㆍ덕수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를 두며, 그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6, 2008.2.29>

②각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ㆍ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8.16>

제33조 (능관리소 <개정 2007.3.15>) ①능ㆍ원ㆍ묘 및 그 부속임야와 토지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13개의 능관리소를 두고, 그 소속하에 3개 이내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3.15>

②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5, 2008.2.29>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③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인(6급 1인)과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또는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6.4.6, 2006.12.29, 2009.4.6>

제3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1.30, 2008.2.29>

제36조 삭제 <2006.12.7>


          부칙 <제1634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문화재관리국과그소속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16호 문화재관리국과 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6인(기능10급 건축원 6,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위생원 54, 기능10급 사무원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생략:별표2의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생략:별표2의3%>을 적용하고, 1999년 1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문화재관리국 소속공무원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현충사·세종대왕유적 및 칠백의총 관리 업무의 문화재청 이관에 따라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95인(분소관리요원 6급상당 1, 유물요원 7급상당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4, 임업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4, 임업주사 3, 행정주사보 3, 건축주사보 2, 임업주사보 1, 행정서기 3, 건축서기 1,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1, 기능10급 건축원 6, 기능10급 전기원 4,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농림원 17, 기능10급 사무원 11, 기능10급 방호원 16)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6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 기능10급 방호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다목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1조 본문,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 제34조 단서, 제40조, 제42조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49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조·제3조·제7조제3항·제8조의4제1항·제19조제1항·제20조제5항·제37조제3항·제40조·제41조제2항·제44조·제45조제2항 및 제49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②문화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체육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관과 직원중에서"를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로 한다.

③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통문화학교의 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4조·제8조제1항 및 제1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중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로 한다.

제21조중 "문화체육부소관"을 "문화재청소관"으로 한다.

④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6716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칙 <제17374호,200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3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1호,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275호,200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10호,200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28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8호,2004.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640호,200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86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1호,2005.8.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교수 또는 부교수"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한다.

          부칙 <제19440호,200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747호,2006.12.7>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28호,2007.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0호,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4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1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07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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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183명 ┃

┃ │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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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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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소속)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


1 문화재청공무원정원표(제34조제1항관련)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2의2 삭제(2001.9.29)
2의3 삭제(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