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08.10.20>

1. 국보지정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등 예능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죽공예 등 공예기술 및 음식제조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과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9.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08.9.25]

제8조 (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9.25>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25>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9.25]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08.9.2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 (윤리규정)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08.9.25>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제17조 (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2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