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23]

        제2장 문화재청 <개정 2005.4.23>

제1조의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18]

제1조의3 (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제2조 (기획조정관 <개정 2008.3.3>)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2006.7.18, 2008.3.3,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법무감사팀장 및 정보화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4.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5. 문화재연감 등 문화재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6.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6.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요 업무의 진도관리 및 심사ㆍ평가

9. 개인별 성과평가 업무

10.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⑤ 법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법규집의 발간 및 편찬

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8.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ㆍ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문화재 기록 등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재 기록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4. 문화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5.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6. 기록관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9.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평가

11. 문화재 관련 통계사무의 총괄

⑦ 삭제 <2008.3.3>

[전문개정 2004.5.24]

제2조의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2조의3 (문화재정책국 <개정 2005.4.23>) ①문화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2006.7.18, 2008.12.31>

② 문화재정책국에 문화재정책과ㆍ궁능관리과ㆍ무형문화재과ㆍ국제교류과 및 문화재활용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문화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6, 2008.8.7>

1.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문화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관련 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삭제 <2007.3.15>

5.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제도 운영 총괄

6.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 수리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7. 문화재보호 민간운동 운영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8. 삭제 <2008.8.7>

9.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국민신탁운동에 관한 사항 총괄

10.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ㆍ관리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11. 삭제 <2007.11.30>

12.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지도ㆍ감독

13. 시ㆍ도지정문화재관련 통계의 종합

1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보존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관련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궁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1. 궁ㆍ능ㆍ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궁ㆍ능ㆍ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

3. 궁ㆍ능ㆍ원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의 관리

4. 궁중문화의 발굴ㆍ재현 및 관광자원의 개발

5.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6.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⑤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ㆍ보호 및 지원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육성

5. 중요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의 계승ㆍ발전 및 활용

6.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7.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

9.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및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의 운영

⑥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1.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2.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종합ㆍ조정

4. 문화재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5. 문화재의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문화재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문화재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1.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문화재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안내판 및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사항 총괄

5.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 및 감독

[전문개정 2004.5.24]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07.3.15>]

제2조의4 (사적명승국 <개정 2005.4.23>) ①사적명승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2006.7.18, 2008.12.31>

②사적명승국에 사적과ㆍ고도보존과ㆍ발굴조사과 및 천연기념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2006.2.1>

③사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국(국)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호 및 관리

3.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7.3.15>

5.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및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의 운영

6. 사적 및 그 밖의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ㆍ점검ㆍ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시ㆍ도지정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7.11.30>

10. 그 밖에 국(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도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1. 고도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

2. 고도지역의 지구 지정ㆍ해제 및 조정

3. 고도 보존계획 종합ㆍ승인

4. 지정지구내 행위제한 사항의 허가

5. 지정지구내 역사문화환경보존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실무위원회의 운영

7.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⑤발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6, 2006.2.1, 2006.4.6, 2007.3.15>

1. 매장문화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표조사

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

4.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

5.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

6.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에 관한 업무

7.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8. 주한미군기지 안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9.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⑥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1. 명승ㆍ천연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명승ㆍ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호 및 관리

3. 명승ㆍ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지정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

5. 명승ㆍ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ㆍ점검ㆍ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운영

7. 천연기념물 보호ㆍ연구 관련 시설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4.5.24]

[제2조의3에서 이동 <2007.3.15>]

제3조 (문화유산국 <개정 2005.4.23>) ①문화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2006.7.18, 2008.12.31>

②문화유산국에 건축문화재과ㆍ동산문화재과ㆍ근대문화재과 및 문화재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5, 2008.3.3>

③건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5, 2007.11.30>

1. 국(국)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중요민속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 및 관리

4.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6.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ㆍ점검ㆍ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중 중요문화재의 보수ㆍ복원공사의 시행 및 보수기록의 작성ㆍ보존

8. 삭제 <2008.8.7>

9.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민속자료를 제외한다)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동산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5>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 및 관리

2.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4. 시ㆍ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지원

5.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6.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지도 및 감독

⑤ 삭제 <2008.3.3>

⑥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4, 2005.8.16, 2007.11.30>

1. 중요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요민속자료의 지정ㆍ해제ㆍ보호 및 관리

3.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등록대상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6. 중요민속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ㆍ점검ㆍ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7. 시ㆍ도지정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한다)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⑦문화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15, 2007.11.30, 2008.3.3, 2008.8.7>

1. 문화재의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가 위기관리에 대비한 문화재에 관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문화재 방재지침 수립 등 문화재 방재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4. 정부의 재해ㆍ재난 종합 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재해ㆍ재난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6.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7.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의 단속

8. 비문화재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매매업과 관련된 업무

10. 문화재 도난 예방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 방재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문화재 재해ㆍ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13. 문화재 재해ㆍ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14. 문화재의 방충ㆍ방연ㆍ방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8.13]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정 2005.4.23>

제4조 (국립문화재연구소) ①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제5조 (지방문화재연구소) ①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11.30>

②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9]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 <개정 2005.4.23>

제6조 (한국전통문화학교) ①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보안ㆍ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3.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3의2. 전통문화연수원 교수요원 인사관리

4. 법령 및 예규 관리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8. 공사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위원회의 운영

10. 학교운영에 관한 심사평가 및 홍보

11. 전통문화학교 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12. 기타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학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2008.3.3>

④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전자계산소ㆍ한국전통문화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8.8.7>

11.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서관ㆍ학생생활관ㆍ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전문개정 2007.3.15]

제6조의2 (전통문화연수원) ①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운영과를 두되, 연수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교육계획 수립

2. 연수과정 교육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관리

4. 연수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료증 발급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개발

7. 연수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8. 연수용 기자재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8.7]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개정 2005.8.16>

제7조 (국립고궁박물관)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12.31>

②국립고궁박물관에 관리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시설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9.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박물관의 전시 및 홍보

2.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3. 궁중유물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연구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6.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7.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8.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⑤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수장고(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전문개정 2005.8.16]

        제6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8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정 2005.4.23>) ①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08.12.31>

②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리과ㆍ전시홍보과ㆍ수중발굴과 및 해양유물연구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홍보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수중발굴과장 및 해양유물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5>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기타 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5>

1. 소장유물의 관리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3. 유물의 구입ㆍ대여ㆍ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4.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학술교류

5.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5의2. 학술도서 및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6.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⑤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15>

1. 해양유물의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2.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업무

3. 해양유물의 수리 및 복원

4. 해양유물의 재질분석 연구

5. 해양유물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6. 발굴용 선박의 운용 및 관리

7. 그 밖에 해양유물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⑥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15>

1. 해양유물의 연구

2. 어로민속 조사 및 연구

3. 고선박 연구 및 모형선박의 제작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9조 (현충사관리소 <개정 2005.4.23>) ①현충사관리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3, 2005.8.16>

②현충사관리소에 서무과 및 관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3>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9. 전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공의 사적ㆍ유적ㆍ유물 등의 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영선에 관한 사항

3. 조림과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분소) 분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7장의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신설 2005.4.23>

제10조의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본조신설 2005.4.23]

제7장의3 칠백의총관리소

제10조의3 (칠백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5.4.23]

        제8장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개정 2007.3.15>

제11조 (궁ㆍ종묘관리소) ①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ㆍ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23, 2005.8.16, 2006.12.29>

②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6>

1. 경복궁과 7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덕수궁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③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6>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창경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④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식물원의 관리

3. 관람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8.16>

1. 덕수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 <개정 2007.3.15>) ①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3.15>

②능관리소장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8.13, 2006.12.29, 2007.3.15>

③능관리소장과 그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5>

1. 능ㆍ원ㆍ묘 구역안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관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7, 2008.12.31>

③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5.8.16>

④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⑤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⑥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⑦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⑧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부칙 <제23호,19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관리국직제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적용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에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하고<%생략:별표7의2%>, 궁중유물전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생략:별표8의2%> 적용하며,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13에 불구하고 별표 13의2를<%생략:별표13의2%>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03.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0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0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06.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4항 관련)
2 현충사관리소분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10조관련]
3 능관리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12조제1항관련]
4 능관리소의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12조제1항 관련]
5 문화재청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6 국립문화재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1항관련]
7 한국전통문화학교공무원정원표(제14조제2항관련)
7의2 삭제(2001.10.31)
8 국립고궁박물관공무원정원표(제14조제3항관련)
8의2 삭제(2001.10.31)
9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공무원정원표(제14조제4항관련)
10 현충사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5항관련)
11 세종대왕유적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6항관련)
12 칠백의총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14조제7항관련)
13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14조제8항 관련)
13의2 삭제(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