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07. 3.25] [대통령령 제19945호, 2007. 3.22, 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지형·지질·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제8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제9조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 ||
제11조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제12조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 ||
제14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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