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2008. 7.2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전문개정 2008.7.24] | ||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 | ||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
제9조 삭제 <2008.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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