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고맙고 고맙고 고맙다
지상파 방송과 조중동 찌라시는 안보고 산지 이미 오래되었다.
너희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며 살아간다.
쫄지말고 씨바 끝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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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고맙고 고맙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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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정보 (0) | 201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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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나라가 어수선하다.
서울은 말할 것 없고, 광주, 전주에서도 상여가 등장하고 화형식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대구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생각의 자유까지 통일시킬 수는 없다.
어느 국가나 진보와 보수가 있고 다툼이 있듯 우리나라 역시 보혁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전체주의가 아닌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종래에는 진보와 보수가 상호 어우러져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필자는 2011년의 한·미 FTA에 반대론자이다.
이 곳이 대중적인, 인기있는 블로그가 아닌 관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할지는 의문이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찬성론자인 분들도 있을 것이다.
찬성하는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현재 정치권에서의 정치활동에 의미를 둘 것이고,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정치인들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한·미 FTA에 찬성한 의원들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아래의 내용들을 정리하며 보관해본다.
1. 멕시코 12년 FTA의 실체
2.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미 FTA 찬성의원 명단
[이미지 출처] http://img.khan.co.kr/news/2011/11/23/01_20111124_0045_max.jpg
3. 김하늘 부장판사의 소신 발언
[아래 글 출처] http://rabyul.tistory.com/689
출처 : 코트넷 -> 대학게시판 -> 소울드레서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4.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나가면 (운좋으면)만나볼 수 있는 이들
이정희, 정동영, 심상정, 최재천, 김선동(국회 최루탄 터트린 민주노동당 의원), 나꼼수4인방, 등등
그리고 재미난 깃발을 들고 나오는 '나라 걱정에 시집못가는 노처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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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guemgok_pamphlet.pdf 파일은 위의 팜플렛
아래의 분할압축파일(압축풀면 UNESCO-royal_tomb.pdf)은 위의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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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형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기관에 출퇴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 자격증이 있는 남자직원이 필요한지라 형님께서 이 교육을 받고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소릴 들었다.
주말이면 이 교회에서 떡을 이용하여 선교활동에 활용하는데 금요일에 형님이 직접 반죽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잘 풀리지 않던 형님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길 바랍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70~8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그 당시 산업의 일꾼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자식들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자식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부모를 여행지에 버리는 일까지도 뉴스화되는 것을 보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호칭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아흔이 넘으신 큰어머님도 요양보호시설(노인병원)에서 1년 넘게 생활하시다가 올 4월 초순에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요양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기 이전에는 큰집 형들과 누님들 댁에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시골 집에서 생활도 하셨지만 정작 어느 한 곳에 거주하지는 못하셨다. 필자의 부모님 또한 훗날 그리는 안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에 가슴 아프다.
어차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인정한다면 노인문제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실질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통해 노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情이 메말라버린 형식적인 시설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프고, 할 일 없고, 말벗없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말벗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6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근무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재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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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티스토리 블로거 보수주의자 백작님의 글입니다.
백작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곳으로 스크랩해왔습니다.
전과 14범이라는 사실만 알 뿐 정확한 범죄 현황에 대해서는 제 스키마가 너무도 부족했던지라...
지인들과 얘기 나눌 때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드랬는데 이제야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남들은 하나도 어렵다는 별을 14개나 따신 업적(?)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찬찬히 읽어 습득할까 하고 스크랩해왔습니다.
아래 글 [출처] http://mozzin.tistory.com/137
원본의 글을 읽기 편하게 근거 자료를 보충하고 편집을 거쳐 소개합니다.
제목 또는 링크를 누르면 원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사진출처:아름다운청년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직한 얼굴어야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외국인들이 그런 자를 뽑은 그런 국민이라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 글 작성자 ; * * * -
전과 14범 이명박의 전과, 화려한 범죄의 기록
원본 - 서프라이즈 | 전과14범 | 2008.05.28
이명박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범인도피 범죄행위를 보도한 MBC 뉴스 화면캡처. 한나라당은 2007 대선기간 이 동영상을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접근을 방해했다. |
대법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
대법원 판결 | 1999.04.09
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범인도피죄 징역 1년 합해 검찰, 2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은 당시 이명박 피고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합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 당하고,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인정,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였다.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직전 사퇴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하고 거짓말한 이명박
오마이뉴스 | 2007.02.16
'이명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1996.09.18). 사진은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이 여의도당사 기자회견에서 김유찬으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편지(돈을 주고 해외도피 시키기 전 받아낸 편지)를 공개하며 국민을 향해 거짓말 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화면캡처 |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 한겨레신문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동영상 보기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건조) 공개수배 구속
1972년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오마이뉴스 | 2007.11.07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기소, 500만원 벌금형
1988년 당시 서정의씨, "납치사건의 총책은 이명박 후보 였다"
"이명박, 88년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돼 벌금형 처해졌다"
오마이뉴스 | 2007.06.25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
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영포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1,000만원 벌금형
대선 후보자 자질 검증 (1) 이명박 353억 재산 내역은?
KBS 뉴스 | 2007.11.28
이 후보는 지난 1992년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빌딩 2층과 5층을 사무실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딸의 취업 위장 논란이 불거진 건물이기도 하며 지난해 신고된 임대소득은 1억 5천여만원입니다.
▶ KBS 뉴스 원문보기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경향신문 | 23면 | 1992.08.23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동아일보 | 14면 | 1991.06.14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이명박 관련 20여건 범죄기록 및 의혹 내역 공개
국민일보 | 2007.11.26
91년 부당하게 전직 발령된 사원에 대해 복직시키라는 노동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다.
신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0건의 형사 기소 및 고소·고발을 당했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원문보기
대명주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이명박 검증’ 선친이 창씨개명…李측 “민족의 아픔”
신동아 | 2007.01.19
서초동 1717-1 번지 이 전 시장 소유 상가의 경우 서초구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22일, 2003년 4월11일 각각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 신동아 원문보기
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수배를 받았으나 자수하여 구속된 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
당시 판결이유 : 합헌민선정부 전복 위해 결사적으로 내란 소요 등 반역행위 6.3 학생시위
내란선동죄 신고누락,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연합뉴스 | 2007.11.30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원문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대리처벌)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1997 신년호
또한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등원 초부터 숱한 물의를 빚어 원내활동은 형식적 활동에 그쳤다.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리란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 ..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등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 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의원시절 교통사고 '조작' 논란...
오마이뉴스 | 2007.07.19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1995년 모 주간지에 실린 <기자가 본 14대 국회의원>이라는 기사에 '이 후보가 의원 시절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후보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차를 몬 것으로 조작해서 보험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2억 수뢰의혹
연합뉴스 | 1993.06.30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 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국제금융센터, AIG는 계약때부터 매각 계획, AIG 1조 국부유출
KBS 뉴스 | 2007.08.21
쥐 거짓말에 비싼 전복죽 쒀서 AIG 돈 개에게 홀라당 바쳤쎄요. 그게 무려 1조원씩이나래요.
<녹취> AIG 관계자: "건물지으면서 MOU(매각 양해각서)쓸 수 있죠.
(미리 매각 추진해서 그 시점에 팔 수 있다?) 당연히 그게 순서죠."
매각 예상금액은 당시 가치로 2조 5천억 원, 투자비 1조 4천억 원을 빼면 1조 원 이상 남는 장사입니다.
AIG 핵심관계자는 매각 뒤 건물관리 인력만 남고 철수할 거라면서 AIG에게 국제금융센터는 부동산투자일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AIG 아시아본부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KBS 뉴스 원문보기
이명박 소유 서초동 빌딩 고도제한 해제
서초동 빌딩’ 시장 때 용역의뢰…퇴임직후 규제완화 통과
한겨레 | 2007.07.03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77년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와 1717-1번지의 땅을 샀고, 이곳에 각각 지상 5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후보는 이 건물들에서 해마다 8억여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장전입 5회, 이명박 위장전입 3가지 남은 논란
경향신문 | 2007.06.18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홍은프레닝(친형과 처남 회사) 특혜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한겨레 | 2007.07.16
이 후보는 2002년 7월1일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그 8개월여 뒤인 200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천호동 땅 6필지를 차례로 사들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18일 이 땅에 인접한 곳이 천호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로부터 1년4개월 뒤인 2005년 3월 강동구가 이 땅을 포함한 천호역 주변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9개월 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다. 또 형 상은씨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인 권아무개씨는 1980년대에 이 후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일했다. 권씨는 다스의 감사도 맡고 있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다스와 홍은프레닝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셈이다.
▶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이후보 형제 땅투기, 전국에 60만㎡ 2,300억원
박근혜 측 “이명박 일가 보유땅 시가 총액 2300억원”
경향신문 | 2007.07.25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 일가가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걸쳐 총 85만9243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는 총 230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후보 처남 땅투기, 전국에 224만㎡ 여의도 면적
이명박 처남 전국 47곳 땅 224만㎡ 매입
한국일보 | 2007.07.02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1982∼91년 사이 전국에 걸쳐 총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천334㎡를 시작으로 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개발정보 취득 부동산투기
이명박, 이번엔 부동산 폭로…결국 올 것이 온건가?
데일리서프라이즈 | 2007.02.21
신동아는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을 비롯해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논란, 처남과 관련된 두 회사(건설회사 및 다스) 및 김경준 사건 논란 등 이 전 시장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199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실시하면서 이 전 시장(당시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74억 2000만원. 그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당시 빈민촌이었던 ‘서초동 꽃마을’ 인근에 4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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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3.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 전모씨(51)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하는등 현대종합체육관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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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2조 등 위반, 재산축소 신고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7.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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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불성실한 재산공개 타격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신년호 | 1997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명박, 서초동 땅 공시지가의 절반에 판 이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2007.07.16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후보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명박후보 93년 재산공개 두 달 앞두고 헐값 처분, 서초동 땅 공시가 절반에 팔았다>라는 기사를 싣고, '당시 이 후보가 시가 180억원짜리 땅을 60억원을 받고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은 "당시는 김영삼 문민정부 취임 이후 첫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던 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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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분양 사건
왜 특혜분양인가?
서울신문 | 2007.07.19
이 후보는 80년 1월29일 76동 401호(245.5㎡·80평형)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대상자가 아니었다.
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198.41㎡·65평형)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코오롱상사 사장이었던 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80동 904호(196.70㎡·65평형)를 79년 3월 한국도시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분양가는 2890만원.그는 85년 12월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윤모씨에게 넘겼다.장인 김씨도 78년 9월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87동 305호(144.7㎡·48평형)의 소유권을 한국도시개발에서 넘겨 받아 살다가 84년 5월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48평,52평,65평,80평형 규모였다.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당시는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72년 평당 27만 2000원이던 아파트값이 78년 7월 평당 70만원으로 올랐다.78년 1월에 평당 47만 7000원이던 아파트값이 5개월 사이에 45%인 21만 5000원이나 뛰었다.압구정동에도 ‘부동산 붐’이 불어 현대아파트도 78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붙어 평당 가격이 당초 분양가인 44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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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의혹
이명박 후보 소유, 400억대 강남 빌딩 3채 임대수입이 5억?
한겨레 | 2007.07.19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 강남에 갖고 있는 건물 세 채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임대 수입이 통상적인 임대업자들의 수입보다 턱없이 낮아, 임대 수입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은 “임대업자들은 보통 수익률 5~7% 가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후보 임대 수입이 연간 20억~32억원이라는 얘기다.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한 임대업자도 “4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해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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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재산가가 건강보험료는 고작 13,000원
직원월급 120만원, 이명박은 94만원
고뉴스 | 2007.10.18
“지상5층 지하5층인 영포빌딩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시가 300억원정도 되는 건물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에 달한다”며 “문제는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월 94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12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의 월급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30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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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대학 기부입학 외화밀반출 혐의
이명박후보 자녀 3명, 美대학 기부입학 의혹
매일경제 | 2007.09.19
이 후보 아들이 200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기부입학 TO(정원)로 입학했는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기부금 규모와 자금조달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 두 딸도 1990년대 초 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기부입학인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2002년 7월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는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인출 시기와 아들 유학 시점이 일치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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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위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일
- 김백준 씨는 소장에서 ‘왜 LK이뱅크가 오랜 기간 김경준 씨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이사에 대해 ‘ Who could not be located(because they were ‘fake director’)’라고 진술했다. 직역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위조된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만일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 등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LK이뱅크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만든 회사다. 2000년 2월18일 작성된 회사 정관을 보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 39만999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공동발기인이던 김경준 씨와 김백준 씨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1주에 불과했다.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이 전 시장이 부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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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박근혜,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연합뉴스 | 2007.08.17
박근혜, "도곡동땅이 누구의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고도 덮는 것이냐, 바로 만만한 후보가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전 시장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추가수사를 위해) 검찰에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갖다주면 된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가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주인이 우리 당 이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나왔습니다.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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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e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억8천만원 탈세
뷰스엔뉴스 | 2007.10.22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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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美정부 "BBK 돈세탁 거쳐 141억 유출"
서울신문 | 2007.12.08
본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씨 재산몰수 소송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금융전문가 마거릿 킨은 “UCB은행에 있는 MAF펀드 계좌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 BBK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킨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BBK사건에서 나타난 ‘돈세탁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현금·여행자수표 등 금융상품으로 바꿔 국내은행이나 해외은행에 예치 ▲수많은 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입출금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들었다.
한편 킨은 다스 권승호 전무의 말을 인용해 “다스가 2000년 12월28일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 그 돈이 1억원씩 현금과 수표로 인출됐다.”면서 “나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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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역외펀드 이용 돈세탁 세금탈루,,
경향신문 | 2007.10.22
박의원은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2001년 2월 MAF에 전환사채(CB)와 주식 15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MAF 자금은 AM파파스라는 투자기관으로 유입됐으며, 다시 AM파파스는 Lke뱅크 지분의 6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이후보는 MAF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AF는 이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씨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역외 펀드이다.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MAF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MAF를 지배하게 되고, BBK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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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소유 사업장 건보료 40개월 미납
300억대 자산 이명박 사장님이 영세사업자?
오마이뉴스 | 2007.10.30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2007년 7월 27일자), 2001~2003년까지 3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2007년 10월 24일자)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징당한 것은 그가 사회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한나라당 박근혜측 전재희의원 폭로,,,"이 후보는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다. 이 업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1년부터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혜택까지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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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이효리도 한 사과, 이명박은 왜 안해?"
오마이뉴스 | 2007.11.09
-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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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한겨레21 ; 2007년 7월 12일 제668호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 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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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
- 이 전 시장은 불과 20여 일 전인 10월7일 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과 감사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전 시장이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는, 공사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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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위반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국민건강보험법 총 11번 위반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 지방공무원법제56조 위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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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6회 재산압류 당하기도
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서울신문 | 2007.08.03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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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당해
“李후보 두 자녀 ‘유령직원’ 등록해 탈세”
경향신문 | 2007.11.09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강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후보 소유의 사업장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징수 당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렇다. 이후보가 운영했던 대명기업,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 등이 강제징수 당했다”고 말했다. 이장관 등에 따르면 대명기업은 1993~96년 358만원, 대명통상은 98~2000년 2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0∼2004년 161만원 등 547만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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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위장취업,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이명박 후보는 공인 의식이 있는가
중앙일보 | 2007.11.13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령취업’이라며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공인(公人)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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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12년 동안 등록세 미납
이명박 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서울신문 | 2007.08.03
서울신문 취재팀이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주택과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1982년 3월 주택을 짓고 12년 8개월이나 지난 94년 11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 집에는 현재 아들 시형씨가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부산과 전남 등에 신축 건물을 세워 영업하면서 등록세 5억 8900만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건물 신축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당시 “편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해 조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당의 이 후보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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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의혹
이명박 “군대 가고 싶었지만 병때문에 훈련소서 퇴출당해”?
동아일보 | 2007.07.20
- 질문 ―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답변 -“군대에 무척 가고 싶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의 질환 때문에 퇴출당했다.”
- 질문 ―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었나.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입사원들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과 밤새 술 마시면 다 떨어져 나가고 후보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
답변 -“(입사 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 얻는 게 소망이었다. 현대건설에 들어가 몸이 아프다고 일을 가릴 수 없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사주가 ‘술 먹자. 낙후되면 물러서라’고 해서 시작된 자리에서 내일 당장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버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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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성접대 의혹
김유찬 "이명박 '기자 성접대', 증거자료 있다"
"당시 룸살롱 전무의 녹취록 갖고 있어"
뷰스앤뉴스 | 2007.06.20
기자 성접대비 등으로 월 4천만원 결재
김씨는 "당시 본인이 주로 담당했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관리였으며 이들에 대해 촌지제공, 식사, 룸살롱 술접대 및 그 이상의 접대(성접대)까지 조직적으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며 "현재 이들이 각 언론사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 MB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언론사별로 정치부 편집부장 등 데스크급은 MB가 직접 접대했고, 일반기자는 이광철 비서관과 본인이 관리했다"며 "대개 1백만원에서 등급별로 70만원, 50만원 정도 식사 및 술 접대를 했고 별도로 촌지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비서관이 이 후보에게 사전 혹은 사후 보고하고 기자 접대비를 결제받았는데, 이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원 정도 된다고 본인에게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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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씨, 정두언·박형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한겨레 | 2007.02.26
이광철 비서관이 국회담당 비서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장에게 관리되는 기자들이 물경 40명이었다. 기자단 비용의 관리는 친엠비계열 기자들에게 촌지와 향응, 성접대 등을 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동조하는 몇몇 기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제가 그 관리 담당자였고...최근 불거지는 이 전 시장의 후보 검증 논란에서 대부분 언론이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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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씨, 이명박 캠프 '기자 성접대' 주장 Tagstory VOD | 2007.06.20
김영주 "2001년 현대건설 부도는 이명박 책임"
CBS 노컷뉴스 | 2007.10.25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2000년에 당기순손실에서 이라크 미수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고 2001년 150%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대건설의 이라크 공사수주 시기가 이 후보가 현대건설의 국내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80년부터 현대건설 회장을 퇴임한 92년 사이였다며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을 부도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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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 1978~85년 이라크에서 하수처리시설·송전선·상수도·철도 공사 등을 벌여 공사액 41억달러어치(이자·원금 합계)를 수주했으나, 이 후보가 회사를 떠난 91년엔 25억달러만 회수한 상황이었다.
현대는 지난 2005년 나머지 채권 중 80%를 탕감하고 이자·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수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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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때 분식회계 의혹
한겨레 | 2007.10.27
1970~80년대에 현대건설 사장·회장을 지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당시 이라크 토목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이라크로부터 공사비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졌고 1990~91년 이라크-쿠웨이트전으로 미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는데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을 따지는 것)을 아예 한 푼도 쌓지 않았다”며 “미수채권을 과대계상한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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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운전기사 부인운전기사 위장급여제공 의혹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제공)
"이명박 운전기사 위장취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뷰스엔뉴스 | 2007.11.20
"지금도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다"며 "그는 이 후보 퇴임 후 작년 7월11일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2백20만원씩 총 3천1백20만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씨가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신씨의 월급은 당연히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야 하고, 급여를 선거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회계통장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36조, 47조를 위반해 징역 2년, 4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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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윤옥, 기자로 위장 공짜 해외여행
"이명박 부인, 기자로 위장해 공짜 해외여행"
프레시안 | 2007.12.04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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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윤옥 보석밀수입 의혹
한나라, BBK 무대응 전략으로 'U턴'
뉴시스 | 2007.11.25
- 홍준표 위원장은 특히 "줄리아드 문제,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보석 2, 3개 가지고 오다 걸린적 있는데 이런 문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 이 후보의 사위가 삼성화재에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공세, 에리카 김과의 합성사진을 들고 흔들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리는 등 '김빼기' 전술도 함께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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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 사위 조현범씨 연루
사위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
한겨레 | 2007.10.25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주·김현미 의원 등은 “현대상선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조씨의 부친(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재벌2~3세인 구아무개, 정아무개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의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석 달 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제는 금감원이 세세히 들여다보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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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위반 (지폐훼손)
"돈에 사인하는 이명박, 기본 결여"
뷰스엔뉴스 | 2007.11.28
저런, 1만원권 지폐에 아무 생각없이 사인하고 있는, 문제의식 없는 대선 후보 이명박 ⓒ동영상 캡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의 상식 결여를 질타하고 나섰다.
유은혜 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지난 5월25일 대구 계명대학교를 방문했던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이명박, 5월25일’이라고 선명하게 적고 있다"며 "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후보, 상식과 기본은 없고 나쁜 일만 잘하는 후보"라고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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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불감증 보인 '황제 테니스' 의혹
중앙일보 | 2006.03.20
첫째, 그는 3년간 테니스를 공짜로 쳤다. 서울시테니스협회의 초청이라고 하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문제가 야기된 뒤 이 시장이 정산했다는 600만원도 2005년 하반기분이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사용분으로 받은 2000만원은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둘째, 시민의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을 자신의 여가 활동에 동원했다. 이 때문에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잠원동 테니스장 허가를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셋째,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로비 의혹이다. 그를 초청했다는 단체에 서울시 체육시설들의 운영권을 넘겨 주고, 시 예산을 갑절이나 늘려 지원했다. 서초동 학교 부지에 가건물 형식으로 테니스장 건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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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걸 발언, 이명박의 '여성비하'
MBC 뉴스 | 2007.09.14
이명박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 신문사 편집국장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특정 직업여성을 고를 때는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한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 MBC 뉴스 원문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겨레 | 2007.11.19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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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현대건설 부도 낸 "경제 전문가", "교회 장로 이명박"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제가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닥칠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건설 기획실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시는 이종수 사장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사님이셨는데, 이명박 후보가 저질러 놓은 여러가지 문제들 수습하느라 진짜 힘들었다는....결국 부도처리되고 저도 현대건설을 떠나게 되었지만요)
현대건설이 부도가 난 이유는,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단적으로, 실적 위주의 공사계약 체결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씨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주영 회장님을 사실상 밀어내고 자신이 힘을 가져보겠다고,이라크에 무리하게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당시에 해외프로젝트, 오일머니를 벌어올수 있다는 생각에 전 직원들은 평균 1년~3년 동안을 열사의 나라에서 가족도 보지못한채로 이라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난것입니다. 그 적자금액이 당시 돈으로 무려 13억 달러...
물론 이명박후보는 그전에 분위기 파악하고, 현대건설을 버리고 현대전자, 현대반도체를 꿰어 차려고 정주영 회장님에게 "현대건설을 줄테니까, 현대전자를 달라"고 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들은 일화는 유명하죠..
현재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값좀 오르겠지', '땅값좀 오를려나', '종부세 안내도 되겠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 할 겁니다.
청계천 고가 뜯은 이유도, '을지로 주변 땅값 올리려고' 시작했던것이었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덕분에, 을지로에 하나은행이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토지비용 포함 공사비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우려하는것은, 향후 5년 아니 더 긴 시간동안 지속되게 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입니다. 미국 산업혁명이후 경제공황의 원인을 아신다면, 대충 감은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산업호황이라는 기치아래, 주구장창 시장에 뿌려댔던 화폐는, 점점 가치를 상실 하고 그로 인해서, 초기에 채용했던 수많은 인원들에 대한 임금이 부담되어, 결국 임금이 비싼 남자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신, 싼값에 충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공원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결국 남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떠벌이면서, 운하를 파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종부세 감면해주고...결과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는 돈은 기존 예산 책정에 비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준설 골자재를 판매해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판매한다면 구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며, 그와 동시에 건설업자는 그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앙등하면,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각종 규제가 없어지면서'...매매가 활성화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수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수중에 돈이 늘어나는 만큼,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돈을 뺑뺑이 돌리는 식의 경제활성화 방침은 경재성장율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스테그 플레이션의 폐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멋진 차, 뽐내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상대적으로 그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좀 더 악착같이 벌려고 바둥바둥 거리게 되며, 도덕보다는 눈앞의 실리를 좇게 되는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보여줬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로 나타났구요. 이래도 이명박을 지지하실 건가요?
해괴망측한 이명박의 대학 졸업 학력
당시 상황으로 이명박의 대학 졸업 이해 안돼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1)
이명박은, 대학 4학년 때 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6·3 데모를 주동해 국가내란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살았다.
그런데 6·3 데모는 1964년의 일이다.
그 해에 이명박은 4학년이었는데, 6개월 형을 살았으면 최소한 한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졸업은 65년 2월이 아닌 8월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맞다.
6개월 형이면, 시점으로도 최소한 64년 겨울까지는 실형을 살고 있었을 때이므로 1964년의 4학년 2학기 수강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형 집행 기간 중 출석한 것으로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 65년 2월에 편법으로 졸업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65년 8월에 정상졸업을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졸업을 언제 하였든 실제로 졸업을 했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만약 졸업했다고 하는 시점과 졸업장 발행 시점이 다르면 졸업장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뜻이 되고 졸업장 자체가 위조되었다면 실제 졸업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졸업이 아닌 수료만 하고 졸업장을 위조하였다면 이 또한 당선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당연히 이 쟁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졸업장 원본을 제출받아 사실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65년에 현대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 시점과의 상관성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65년 당시의 이명박 행적을 보면,65 년 4 월 대구섬유 취직,
65 년 5 월 현대 건설 원서접수
65 년 6 월 현대 건설 최종 면접
65 년 7 월 현대 건설 출근
65 년 여름 사원 연수회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65년 2월에 졸업한 것으로 보여주는 행적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6개월 실형을 살았던 사실관계로 보면 65년 2월에 졸업할 수 없으니 서로 모순이 된다.
*** 선관위에 등록된 이명박 학력 증명 자료도 함께 올리니 참고.- 학력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증명서명 : 졸업증명서 - 발급번호 : 제H2007-7349호
- 발급기관 : 고려대학교
그런데, 이명박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학위번호가 없다네요. 선관위에서도 왜 없는지 모른다고 했다네요. 고려대 졸업증명서에는 원래 학위번호가 없는 건지 이상하군요. 진짜 학위번호가 없는 졸업증명서인지 이 부분도 필히 확인 필요하겠군요.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2)
1964년 6월에 구속되면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리포트로 대체할 수도 없고요. 박정희정권하에서 대학교수가 구속 학생들을 돕기 위해 목숨걸고 학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2학기 수강신청은 언제 했을까요? 보통의 경우 방학 전이나 개학한 후 일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수강신청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신 신청을 했던지 아니면 휴학을 했던지 했겠죠.
누가 대신 수강신청을 했다 치더라도, 겨울방학까지 출석도 한번 안하고도 학점을 받고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박정희시대의 대학교수가 과연 학점을 줄 수 있었을까요?
대학 4학년이면 거의 모든 과목이 전공과목입니다. 교양수업을 하는 교수는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몰라 누가 구속이 된줄도 몰라서 모르고 학점 줄 수가 있지만, 전공과목 학과 교수는, 사실 수업 시간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교도소에 있는 제자에게 학점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졸업을 했다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17년전인 1990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배가 데모하다가 5월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징역 몇 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길레 자퇴는 하지 못하고 휴학을 할려고 했습니다. 노태우 물러가면 특사라도 나올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할려고 학적과에 갔는데 학칙상 휴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음주운전 3 회 하면 삼진아웃되듯이 휴학도 3 번 연속해서 하면 자퇴하는 것과 같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학과사무실에 가서 수강신청 했습니다. 학점이 나오지 않아도 학적은 살려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공필수과목 . 전공선택과목 등 조교의 도움을 받아 대강 신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점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수 없이 등록금 몇 십만원 내었습니다. 선배는 교도소에 있었는데 한과목만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F였습니다. 한과목은 D를 받았는데 외국인교수 수업 과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구속된 학생 얼굴도 모르고 구속된 줄도 모르고 그냥 의례껏 학점을 준 것이죠. 한국인 교수는 모두다 F였죠.
이명박이 65년 2월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12월에 출소해서 2월에 졸업한다?
수강신청은 교도소 안에서 하고, 아니면 나처럼 대신 수강신청 했다손 치더라도, 교수들이 합심해서 밀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명박의 대학 졸업,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합니다.
전과 14범의 화려한 기록, 계속 이어집니다.
이명박 하야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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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democracy.or.kr/Customer/customer2_Poll_view.asp?seq=22&page=&od=&k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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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님의 간단명료 현상황 요약 및 향후 전망 (1) | 2009.04.19 |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일본...
90년대 들어 버블 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어 왔다.
그들은 왜 무너졌으며 일본 경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존경제에서 알아보자!
[동영상 보기]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아래의 내용은 제3강. '버블'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요약
일본의 거품은 3~4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그 후유증은 20년 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버블과 그 붕괴 과정
1990년에 일본의 버블이 꺼졌다.
일본의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세계 경제 대 위기
1973, 1979년 오일쇼크(1배럴에 50센트 ->40달러), 석유가격 상승, 제품가격 상승
=> 물가 상승(초과 수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원자재 가격의 증가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 -> 물가상승속 경기침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 =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대한민국도 이 당시 마이너스 성장,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2009년),
이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는 미국,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세계 GDP의 독보적인 존재
=> 정부입장에서는 물가 낮추는 정책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 그러므로 시중의 돈을 정부에서 뺏어오는 정책을 취함. 이때 금리인상 정책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됨)
위기발생 : 일. 85년 프라자 합의로 초엔고 현상(1985)
미. IT 버블 붕괴 및 9.11테러(2000, 2001)
위기극복 : 일.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1986~1990)
미. 저금리와 금융완화로 부동산 버블 형성(2002~2006)
위기발생 : 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버블붕괴(1990)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브 프라임 취급 금융기관 붕괴(2007)
극복대책 : 일. 적극적 금융완화(저금리 정책)와 재정지출
미. 적극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일본은 재정지출 정책을 폄에 있어 조금씩 풀었지만, 미국은 한방에 크게 풀겠다며 7000억 달러(700조)를 풀었다.
버블은 터지기 전에는 모른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태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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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경방 고수들의 글을 읽는 것을 즐긴다.
그 중 책도 펴내신 바 있는 세일러님의 글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세일러님의 글 중
2009.04.16에 올라온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이란 토론글이 있다.
글을 접하다보니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는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강자 통일한국이란 글이 떠올랐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프라이즈나 디시 역사갤러리에 봤던 것 같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았으나 찾지 못해 그냥 웹에서 스크랩되어있는 글 중 하나 카피해와 본다.
아래 글 [출처] http://ruliweb.nate.com/ruliboard/read.htm?table=hb_news&num=69375
[ETC]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구상과 통일한반도의 미래
약 2년전쯤에 쓰여진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가장 잘 뚫어본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우익 할것없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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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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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글모음 HTML VER 2.0 (0) | 2009.04.09 |
[출처] http://captainharok.tistory.com/guestbook
정리를 좀 하면..
1. 미국발 경제위기이지만
2. 한국은 환율관리 잘못했고,
3. 거품을 안 터트리려고 노력하지만,
4.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5. 타짜들은 거품에서 빠져나왔고,
6. 호구들은 거품을 끌어안고 자살할 것이고,
7. 회사들과 은행들은 망해 넘어가고,
8. 실업자는 넘치고,
9. 경제는 침체되고,
10.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11. 전쟁밖에 답이 없다.
이게 역사적으로 본 공황의 스케줄이며, 스토리보드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까?
제가 추가한다면,
그러나
ㄱ. 미국은 망하지 않으며, 더 강해질 것이다.
ㄴ. 군사력으로 이미 세계깡패인 미국은,
경제와 금융파워까지 가지게 되어서 실질적인 세계 깡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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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0) | 2009.04.14 |
미네르바 글모음 HTML VER 2.0 (0) | 2009.04.09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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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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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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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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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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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신설 2008.3.28> ④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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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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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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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전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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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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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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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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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
제11조 (지정서 등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나 제8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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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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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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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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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리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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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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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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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리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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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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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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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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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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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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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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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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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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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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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⑤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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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도급) 한 경우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 ② 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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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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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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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8.6.13>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⑤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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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탁) 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ㆍ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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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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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포획)ㆍ채취(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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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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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의 전수(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ㆍ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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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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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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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지번), 지목(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4조제1호나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현상변경)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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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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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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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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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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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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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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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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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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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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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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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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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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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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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고 사유)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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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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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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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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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41조, 제46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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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매장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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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ㆍ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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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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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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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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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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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55조와 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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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감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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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가 귀속과 보상금) ① 제5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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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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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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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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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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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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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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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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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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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처분의 제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4조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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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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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ㆍ도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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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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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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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경비부담) ①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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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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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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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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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전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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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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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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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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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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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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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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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ㆍ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적(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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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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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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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전화)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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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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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화재예방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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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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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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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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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입목), 죽(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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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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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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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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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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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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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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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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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③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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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6.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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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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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무허가 수출 등의 죄) ① 제35조제1항 본문(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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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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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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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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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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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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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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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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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미수범 등) ①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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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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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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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1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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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ㆍ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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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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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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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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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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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cha&ID=1607
[기타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모음 첨부] 문화재보호법령.zip
[출처] http://www.cha.go.kr/korea/information/law.jsp?mc=KS_02_0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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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D115 | 256965 | 2008.08.25 | 4063 | 0 | 0 | |
71 | D115 | 257017 | 2008.08.26 | 0 | 0 | 0 | |
72 | D115 | 257783 | 2008.08.27 |
10월 금리 인상 = 저강도 쇼크의 시작. [110] | 8431 | 0 | 0 |
73 | D115 | 258166 | 2008.08.28 | 6324 | 0 | 0 | |
74 | D115 | 258398 | 2008.08.29 | 2700 | 0 | 0 | |
75 | D115 | 258796 | 2008.08.30 | 0 | 0 | 0 | |
76 | D115 | 258904 | 2008.08.30 |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75] | 2818 | 0 | 0 |
77 | D115 | 259018 | 2008.08.31 | 14972 | 0 | 0 | |
78 | D115 | 259065 | 2008.08.31 | 8873 | 441 | 0 | |
79 | D115 | 259108 | 2008.08.31 | 8610 | 0 | 0 | |
80 | D115 | 259115 | 2008.08.31 | 10366 | 437 | 15 | |
81 | D115 | 259170 | 2008.08.31 |
9월 위기설에 대한 착각..그리고 오해. [100] | 12618 | 508 | 1 |
82 | D115 | 259214 | 2008.08.31 |
아기들을 고아원에 맞기는 법.. [98] | 7803 | 0 | 0 |
83 | D115 | 259335 | 2008.09.01 |
오늘자 조중동은 완전 코메디네.. [105] | 22001 | 1197 | 7 |
84 | D115 | 259370 | 2008.09.01 | 13190 | 0 | 0 | |
85 | D115 | 259398 | 2008.09.01 | 8214 | 428 | 4 | |
86 | D115 | 259430 | 2008.09.01 | 13477 | 0 | 0 | |
87 | D115 | 259560 | 2008.09.01 | 14967 | 0 | 0 | |
88 | D115 | 259630 | 2008.09.01 | 18357 | 0 | 0 | |
89 | D115 | 259670 | 2008.09.01 | 8473 | 0 | 0 | |
90 | D115 | 259780 | 2008.09.01 | 11614 | 0 | 0 | |
91 | D115 | 259831 | 2008.09.01 | 13094 | 0 | 0 | |
92 | D115 | 259946 | 2008.09.01 | 9626 | 0 | 0 | |
93 | D115 | 260030 | 2008.09.01 |
1997년 타이타닉을 보고서..... [49] | 9774 | 0 | 0 |
94 | D115 | 260105 | 2008.09.01 | 9325 | 0 | 0 | |
95 | D115 | 260147 | 2008.09.01 | 13253 | 0 | 0 | |
96 | D115 | 260920 | 2008.09.02 | 22455 | 810 | 4 | |
97 | D115 | 261029 | 2008.09.02 |
드디어 국민 연금을 꼬라 박기 시작했군... [110] | 16527 | 0 | 0 |
98 | D115 | 261068 | 2008.09.02 | 10957 | 0 | 0 | |
99 | D115 | 261205 | 2008.09.02 |
오늘 환율 1134원의 진정한 의미... [221] | 42532 | 0 | 0 |
100 | D115 | 262181 | 2008.09.03 |
9월 위기설은 없다?????? [128] | 12615 | 0 | 0 |
101 | D115 | 262234 | 2008.09.03 |
영국애가 비웃는다......... [101] | 13478 | 0 | 0 |
102 | D115 | 262444 | 2008.09.03 | 8287 | 0 | 0 | |
103 | D115 | 262518 | 2008.09.03 |
한마디로 투우 게임이네.... [73] | 8337 | 541 | 1 |
104 | D115 | 262547 | 2008.09.03 | 10800 | 595 | 1 | |
105 | D115 | 262592 | 2008.09.03 |
그나저나 보릿고개가 걱정이네요.. [77] | 7965 | 392 | 2 |
106 | D115 | 262645 | 2008.09.04 | 10497 | 566 | 5 | |
107 | D115 | 262674 | 2008.09.04 | 15875 | 777 | 4 | |
108 | D115 | 263060 | 2008.09.04 |
은행의 배신.... [82] | 13306 | 0 | 0 |
109 | D115 | 263113 | 2008.09.04 |
9월 위기설은 없습니다.... [103] | 10415 | 0 | 0 |
110 | D115 | 263143 | 2008.09.04 | 10187 | 0 | 0 | |
111 | D115 | 263295 | 2008.09.04 | 8744 | 0 | 0 | |
112 | D115 | 263371 | 2008.09.05 | 12229 | 0 | 0 | |
113 | D115 | 263415 | 2008.09.05 | 8442 | 428 | 1 | |
114 | D115 | 263446 | 2008.09.05 | 12048 | 627 | 2 | |
115 | D115 | 263991 | 2008.09.05 | 7268 | 358 | 6 | |
116 | D115 | 264066 | 2008.09.06 |
과연 우리는 시대 정신이란게 있는가?... [221] | 5967 | 0 | 0 |
117 | D115 | 264186 | 2008.09.06 |
몇 달째 비어 있는 유령 상가... [94] | 5274 | 0 | 0 |
118 | D115 | 264219 | 2008.09.06 | 3896 | 312 | 1 | |
119 | D115 | 264257 | 2008.09.06 | 1275 | 121 | 0 | |
120 | D115 | 264330 | 2008.09.06 | 8132 | 495 | 4 | |
121 | D115 | 265225 | 2008.09.08 |
상당히 재미 있는 시장이네.. [161] | 15755 | 599 | 5 |
122 | D115 | 265730 | 2008.09.09 | 12544 | 722 | 2 | |
123 | D115 | 265787 | 2008.09.09 | 26079 | 1397 | 7 | |
124 | D115 | 265850 | 2008.09.09 | 14728 | 708 | 56 | |
125 | D115 | 265964 | 2008.09.09 | 6720 | 386 | 1 | |
126 | D115 | 265999 | 2008.09.09 | 6082 | 297 | 2 | |
127 | D115 | 266010 | 2008.09.09 | 2856 | 153 | 0 | |
128 | D115 | 266026 | 2008.09.09 | 4487 | 240 | 1 | |
129 | D115 | 266032 | 2008.09.09 | 6302 | 334 | 3 | |
130 | D115 | 266042 | 2008.09.09 | 2254 | 98 | 1 | |
131 | D115 | 266047 | 2008.09.09 | 2027 | 115 | 0 | |
132 | D115 | 266065 | 2008.09.09 | 3346 | 203 | 1 | |
133 | D115 | 266078 | 2008.09.09 | 3288 | 169 | 2 | |
134 | D115 | 266114 | 2008.09.10 | 19446 | 1053 | 4 | |
135 | D115 | 266501 | 2008.09.10 |
대출 만기 연장이라... [0] | 102 | 3 | 0 |
136 | D115 | 266517 | 2008.09.10 |
결국 리만 브라더스를 쳐 먹는구나.. [125] | 11026 | 605 | 3 |
137 | D115 | 266627 | 2008.09.10 | 2725 | 174 | 1 | |
138 | D115 | 266693 | 2008.09.10 | 8607 | 516 | 3 | |
139 | D115 | 266728 | 2008.09.10 | 7291 | 370 | 14 | |
140 | D115 | 266813 | 2008.09.10 | 5302 | 238 | 4 | |
141 | D115 | 266843 | 2008.09.10 | 9318 | 459 | 4 | |
142 | D115 | 266927 | 2008.09.11 | 4073 | 290 | 2 | |
143 | D115 | 267087 | 2008.09.11 |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136] | 8700 | 557 | 7 |
144 | D115 | 267122 | 2008.09.11 | 13798 | 643 | 5 | |
145 | D115 | 267163 | 2008.09.11 | 7490 | 406 | 3 | |
146 | D115 | 267191 | 2008.09.11 | 5163 | 225 | 4 | |
147 | D115 | 267219 | 2008.09.11 | 1365 | 112 | 1 | |
148 | D115 | 267233 | 2008.09.11 | 8500 | 535 | 2 | |
149 | D115 | 267349 | 2008.09.11 | 10606 | 623 | 3 | |
150 | D115 | 267399 | 2008.09.11 | 7588 | 376 | 5 | |
151 | D115 | 267781 | 2008.09.12 |
한국은 10년 짜리 피자다... [59] | 2983 | 182 | 1 |
152 | D115 | 267851 | 2008.09.12 |
오늘도 어장 관리 하느라 힘쓰네.. [74] | 9774 | 588 | 4 |
153 | D115 | 267856 | 2008.09.12 |
지금 빨리 집 사세요.......... [103] | 15196 | 707 | 10 |
154 | D115 | 267889 | 2008.09.12 | 26858 | 1145 | 17 | |
155 | D115 | 267981 | 2008.09.12 | 13894 | 900 | 11 | |
156 | D115 | 268054 | 2008.09.12 |
파이어 세일= 2008년 한국 경제. [118] | 11599 | 553 | 7 |
157 | D115 | 268092 | 2008.09.12 | 15088 | 632 | 12 | |
158 | D115 | 268114 | 2008.09.12 | 25375 | 603 | 10 | |
159 | D115 | 268913 | 2008.09.15 |
AIG도 사실상 부도다.. [119] | 12478 | 490 | 2 |
160 | D115 | 268939 | 2008.09.15 | 7922 | 418 | 1 | |
161 | D115 | 268962 | 2008.09.15 | 10712 | 420 | 3 | |
162 | D115 | 269053 | 2008.09.15 | 8881 | 581 | 4 | |
163 | D115 | 269081 | 2008.09.15 | 4961 | 328 | 2 | |
164 | D115 | 269120 | 2008.09.15 | 5227 | 235 | 1 | |
165 | D115 | 269198 | 2008.09.15 | 14645 | 805 | 1 | |
166 | D115 | 269304 | 2008.09.15 | 12320 | 594 | 3 | |
167 | D115 | 269561 | 2008.09.16 |
국민연금을 정부 보증 채권으로 바꿔 줘라.. [127] | 11194 | 821 | 1 |
168 | D115 | 269677 | 2008.09.16 | 16829 | 799 | 3 | |
169 | D115 | 269748 | 2008.09.16 | 20113 | 930 | 4 | |
170 | D115 | 269783 | 2008.09.16 | 11255 | 635 | 3 | |
171 | D115 | 269819 | 2008.09.16 | 9753 | 474 | 2 | |
172 | D115 | 270008 | 2008.09.16 |
환율 폭등= 11월 물가 대란. [64] | 6980 | 354 | 2 |
173 | D115 | 270315 | 2008.09.16 | 26423 | 1009 | 8 | |
174 | D115 | 270353 | 2008.09.16 | 20176 | 1042 | 5 | |
175 | D115 | 270446 | 2008.09.16 |
천민이 보는 눈... [158] | 21139 | 817 | 6 |
176 | D115 | 270496 | 2008.09.16 |
이명박 각하꼐서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 해결법 [101] | 19394 | 996 | 3 |
177 | D115 | 270761 | 2008.09.16 | 17228 | 1039 | 5 | |
178 | D115 | 270857 | 2008.09.16 | 15115 | 639 | 2 | |
179 | D115 | 270922 | 2008.09.16 | 41735 | 1883 | 7 | |
180 | D115 | 271454 | 2008.09.17 |
천민이 본 달러 패권.. [203] | 23714 | 875 | 6 |
181 | D115 | 271629 | 2008.09.17 |
천민의 시각.... [163] | 19893 | 1004 | 3 |
182 | D115 | 271655 | 2008.09.17 |
강만수.. 이 늙은이가 드디어 시인하는군.. [129] | 25452 | 1080 | 3 |
183 | D115 | 271794 | 2008.09.17 |
중국의 달러 헤게 모니의 반발인가.. [97] | 9543 | 424 | 1 |
184 | D115 | 271842 | 2008.09.17 |
정말 정상이 아닌 나라군.. [49] | 4392 | 275 | 2 |
185 | D115 | 271875 | 2008.09.17 | 14100 | 760 | 10 | |
186 | D115 | 271934 | 2008.09.17 |
애기들은 키워야죠....... [110] | 16731 | 802 | 2 |
187 | D115 | 271959 | 2008.09.17 | 18103 | 1064 | 6 | |
188 | D115 | 272057 | 2008.09.17 | 21203 | 1515 | 3 | |
189 | D115 | 272449 | 2008.09.18 |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1325] | 26924 | 965 | 35 |
190 | D115 | 272562 | 2008.09.18 | 21722 | 894 | 5 | |
191 | D115 | 287105 | 2008.10.02 | 215155 | 2241 | 21 | |
192 | D115 | 287782 | 2008.10.03 |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462] | 118967 | 1720 | 16 |
193 | D115 | 288572 | 2008.10.05 |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380] | 86089 | 1496 | 10 |
194 | D115 | 289087 | 2008.10.05 | 106201 | 590 | 53 | |
195 | D115 | 289227 | 2008.10.06 |
순환 사이클... [266] | 90606 | 1007 | 36 |
196 | D115 | 289519 | 2008.10.06 |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안 됩니다.. [244] | 90048 | 482 | 45 |
197 | D115 | 290068 | 2008.10.06 |
오늘 또 자살했군........... [69] | 86859 | 240 | 13 |
198 | D115 | 290148 | 2008.10.06 |
자산 구조 변동의 시대적 압박 요구 [201] | 78194 | 372 | 89 |
199 | D115 | 290466 | 2008.10.06 | 96264 | 874 | 18 | |
200 | D115 | 291583 | 2008.10.07 | 159147 | 2156 | 28 | |
201 | D115 | 291677 | 2008.10.07 | 79627 | 1293 | 6 | |
202 | D115 | 291835 | 2008.10.07 |
유인촌이 뭘로 돈을 벌었지? [134] | 129395 | 2127 | 10 |
203 | D115 | 291973 | 2008.10.07 |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했던 소리. [199] | 104543 | 1019 | 7 |
204 | D115 | 294414 | 2008.10.08 | 110453 | 1403 | 21 | |
205 | D115 | 294791 | 2008.10.08 |
모델 김지후 또 자살 충격 파문 확산. [173] | 116518 | 1194 | 14 |
206 | D115 | 295566 | 2008.10.08 |
미국 국내 보험사 파산 위기 직면. [327] | 95617 | 702 | 25 |
207 | D115 | 297411 | 2008.10.09 |
솔직히 충격적이다. [363] | 123419 | 940 | 33 |
208 | D115 | 298197 | 2008.10.09 | 176264 | 1501 | 59 | |
209 | D115 | 300001 | 2008.10.09 |
천재들의 실패- 로져 로웬스타인. [278] | 79283 | 375 | 10 |
210 | D115 | 300158 | 2008.10.10 | 75503 | 421 | 13 | |
211 | D115 | 301435 | 2008.10.10 | 102656 | 757 | 27 | |
212 | D115 | 302829 | 2008.10.10 |
아니..이것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네.. [348] | 106364 | 953 | 18 |
213 | D115 | 303544 | 2008.10.10 |
깜짝이야,,,,, [1438] | 114753 | 655 | 433 |
214 | D115 | 315226 | 2008.10.19 | 100403 | 834 | 17 | |
215 | D115 | 315367 | 2008.10.19 | 78480 | 532 | 31 | |
216 | D115 | 315483 | 2008.10.19 |
김정일 사망 이후가 전혀 준비 안 된 나라. [242] | 86916 | 589 | 19 |
217 | D115 | 316441 | 2008.10.20 | 88696 | 366 | 21 | |
218 | D115 | 316492 | 2008.10.20 |
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118] | 69879 | 493 | 16 |
219 | D115 | 316516 | 2008.10.20 |
어제 마트 가서 나도 놀랐다.. [173] | 90506 | 830 | 15 |
220 | D115 | 317246 | 2008.10.20 |
살인적인 한국 물가...이젠 알고 당하자. [155] | 73575 | 518 | 11 |
221 | D115 | 317284 | 2008.10.20 |
일본도 충격받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155] | 62335 | 417 | 5 |
222 | D115 | 317310 | 2008.10.20 |
2009년 경제 성장률 2.7%의 의미. [145] | 71428 | 467 | 12 |
223 | D115 | 318242 | 2008.10.21 |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난 후.... [229] | 84470 | 787 | 10 |
224 | D115 | 318381 | 2008.10.21 |
한국의 신생 귀족 계급 탄생과 몰락의 명암. [130] | 90142 | 763 | 11 |
225 | D115 | 318559 | 2008.10.21 |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발언. [186] | 85602 | 939 | 10 |
226 | D115 | 318673 | 2008.10.21 | 76891 | 487 | 13 | |
227 | D115 | 318731 | 2008.10.21 | 75988 | 542 | 12 | |
228 | D115 | 318852 | 2008.10.21 | 65645 | 484 | 15 | |
229 | D115 | 319178 | 2008.10.22 |
사채업의 진실 [197] | 105913 | 619 | 7 |
230 | D115 | 319963 | 2008.10.22 |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243] | 85134 | 931 | 15 |
231 | D115 | 320211 | 2008.10.22 |
이제 남은건 오로지 일본 달러 공수 뿐이다. [336] | 95189 | 1226 | 36 |
232 | D115 | 320781 | 2008.10.22 |
난 도저히 이명박을 이해 할 수가 없구나. [495] | 123400 | 2234 | 17 |
233 | D115 | 321222 | 2008.10.22 | 60681 | 377 | 5 | |
234 | D115 | 321292 | 2008.10.22 |
집에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 온다. [164] | 116134 | 661 | 18 |
235 | D115 | 321413 | 2008.10.22 |
100엔이 붕괴 되었다. [230] | 84961 | 475 | 10 |
236 | D115 | 323853 | 2008.10.23 | 105172 | 1058 | 21 | |
237 | D115 | 324021 | 2008.10.23 | 89691 | 635 | 11 | |
238 | D115 | 325220 | 2008.10.24 | 200636 | 1828 | 49 | |
239 | D115 | 325392 | 2008.10.24 | 100584 | 739 | 10 | |
240 | D115 | 325647 | 2008.10.24 |
한국 CDS ..605.. [267] | 111543 | 830 | 11 |
241 | D115 | 326713 | 2008.10.24 | 128863 | 1588 | 20 | |
242 | D115 | 328790 | 2008.10.25 | 117315 | 1205 | 12 | |
243 | D115 | 329528 | 2008.10.25 |
미자. [350] | 121281 | 832 | 76 |
244 | D115 | 329655 | 2008.10.25 |
정말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305] | 129492 | 676 | 11 |
245 | D115 | 330463 | 2008.10.26 |
너무 시간을 끌었다. [246] | 106280 | 1102 | 15 |
246 | D115 | 330527 | 2008.10.26 |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576] | 166904 | 1653 | 27 |
247 | D115 | 334025 | 2008.10.27 |
삼신할매. [550] | 138057 | 1758 | 29 |
248 | D115 | 334303 | 2008.10.27 |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362] | 128349 | 1525 | 25 |
249 | D115 | 335309 | 2008.10.28 |
노란 토끼. [286] | 193089 | 1192 | 21 |
250 | D115 | 335485 | 2008.10.28 |
내일 환율 1500원 찍는다. [352] | 128997 | 1236 | 21 |
251 | D115 | 335543 | 2008.10.28 | 118273 | 957 | 13 | |
252 | D115 | 335589 | 2008.10.28 |
오늘을 상당히 의미 심장한 날이다. [322] | 157054 | 1184 | 15 |
253 | D115 | 336083 | 2008.10.28 | 132521 | 1074 | 14 | |
254 | D115 | 336196 | 2008.10.28 |
언제까지 대책 타령 할래... [147] | 104370 | 992 | 7 |
255 | D115 | 336576 | 2008.10.28 |
선제 공격 타이밍을 못 쳤다.. [223] | 148771 | 1204 | 12 |
256 | D115 | 338240 | 2008.10.28 |
4차원 세계에 사는 대통령. [294] | 155543 | 2024 | 17 |
257 | D115 | 338284 | 2008.10.28 | 134421 | 1958 | 18 | |
258 | D115 | 338371 | 2008.10.28 |
그 놈의 뉴딜... 오래 참았구나. [321] | 128118 | 1789 | 24 |
259 | D115 | 338659 | 2008.10.28 |
내 그렇데 말했건만 참 안타깝군요. [396] | 28230 | 612 | 15 |
260 | D115 | 339261 | 2008.10.29 |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835] | 160422 | 1297 | 38 |
261 | D115 | 339362 | 2008.10.29 |
소주 빨다가 갑자기 생각 난 건데.. [1484] | 190088 | 1545 | 29 |
262 | D115 | 341199 | 2008.10.29 |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873] | 221026 | 1500 | 18 |
263 | D115 | 342920 | 2008.10.29 |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1206] | 247992 | 1555 | 56 |
264 | D115 | 350024 | 2008.10.31 |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1606] | 236258 | 2624 | 37 |
265 | D115 | 355565 | 2008.11.04 | 180566 | 2726 | 25 | |
266 | D115 | 355789 | 2008.11.04 | 201057 | 2031 | 21 | |
267 | D115 | 355873 | 2008.11.04 |
이제 병원 간다. [700] | 207523 | 1696 | 17 |
268 | D115 | 375215 | 2008.11.13 |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3692] | 317572 | 11427 | 128 |
269 | D115 | 375548 | 2008.11.13 | 146073 | 5521 | 26 | |
270 | D115 | 376272 | 2008.11.13 |
" 과연 나는 누구인가 ".... [712] | 204349 | 4574 | 43 |
271 | D115 | 377073 | 2008.11.14 |
"침묵은 금이다 " 라는걸 잊지 마십시요. [1354] | 248555 | 4964 | 40 |
272 | D115 | 385592 | 2008.11.18 | 368701 | 9285 | 110 | |
273 | D115 | 416812 | 2008.11.29 | 383211 | 8599 | 329 | |
274 | D115 | 416873 | 2008.11.29 |
잘 봤냐?. [2205] | 253833 | 6424 | 151 |
275 | D115 | 467415 | 2008.12.29 |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641] | 61895 | 1773 | 19 |
276 | D115 | 467679 | 2008.12.29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380] | 35745 | 1562 | 15 |
277 | D115 | 468043 | 2008.12.29 |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318] | 17775 | 1064 | 6 |
278 | D115 | 468245 | 2008.12.29 | 6899 | 135 | 3 | |
279 | D115 | 468442 | 2008.12.29 |
속 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 [1479] | 202225 | 3916 | 78 |
280 | D115 | 478568 | 2009.01.05 |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2961] | 251800 | 4780 | 178 |
* | D115 | 523644 | 2009.01.22 | 6131 | 72 | 9 | |
[출처] Daum 아고라 경방의 readme님의 웹사이트
http://invisible.economist.free.fr/dm/
아래의 첨부하는 분할압축된 3개의 파일은 위에 보이는 제목의 모든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보면 minerva_writing_collection_Ver.2 라는 폴더내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는 위와 동일합니다.
[2009-04-27 추가 작성]
아고라 경방에 그여름별빛님께서 미네 할배의 댓글만을 따로 모아 한글파일로 올려주셨기에 여기에도 함께 올려봅니다.
미네르바댓글총정리.hwp
[2009-05-18 추가 작성]
Daum 카페 [미네르바 경제]에 올라온 '미네르바 글 목록 분석한 엑셀 파일들'
미네르바추천도서등.xlsx
미네르바아고라글목록.xlsx
미네르바팍스넷글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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